□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연구개발비, 간접비)
□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문제의 현황
- 거의 모든 사립대의 교수 인건비는 100% 수업료에서 지급되기에 교수들의 실질 고용주는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교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해당 연구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발생하고, 대학도 해당 교수가 해당 연구 외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교수와 학교의 시간과 자원이 국가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만큼 학생 교육에는 전념할 수 없게 되어 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교수가 국가 R&D 참여하면 할수록 대학과 학생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이에 미국은 연구 투입 시간에 상응하는 교수 인건비를 직접비에 반영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직접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교수 인건비에 국가가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 요구 사항
1. 주 40시간 기준으로 연구 투입 시간에 상응하는 교수 인건비를 직접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대학은 해당 비용으로 대체 교수나 강사를 채용하여 학생 교육에 소홀함이 없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참여 교수는 성실하게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간접비 인정 비율은 대폭 확대하고, 간접비 사용 규제는 대폭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직접비에 참여 교수 인건비를 반영할 뿐 아니라 간접비를 직접비의 50~60% 수준까지 지급하고,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도 세세한 규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적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대학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면 할수록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이 향상되는 생태계가 작동되어 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참여가 대학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접비 인정비율도 낮고,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도 세세한 지침을 주고 일일이 관여하고 있어 간접비 관리에서도 상당한 규제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시 기대효과
1. 직접비에 교수 인건비를 반영하고, 간접비 인정비율을 확대하면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은 감소할 수 있으나 대학 차원의 국가연구개발 관리가 보다 충실해지게 되어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은 제고될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교수의 연구 몰입 여건이 개선되어 보다 향상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소극적인 연구비 관리에 머물지 않고 성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3. 대학이 교육 연구 여건 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대학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서울 00 사립대 2024년 산학협력단회계 규모 : 약 4,200억원
교수 인건비 직접비 반영액과 대학 완전 자율 사용 간접비 합산액이 4,200억원의 10%가 된다면 420억을 교육 연구 여건 개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