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근무했던 자신이 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면에 가려지고 숨겨진 놀라운 불법 행위, 장시간 불법 근무가 있습니다. 왜 21세기에 현재, 글로벌 대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이게 일부만의 모습일까요? 그런 상황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사회의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사무직은 매일 15시간이상 일하는게 태반입니다.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이 비슷 합니다.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은 이런한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권력과 친해서 일부러 모른 척 한 것이지요. 모든 근로감독권과 노동부 관련 당사자를 직무 유기로 고발당해야 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른다구요. 실효성도 없고 손해도 없어 기업은 계속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과 해외의 여러 근무처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긴 장시간 불법, 무급에 대한 회사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회사 상장한다고 회사에서 퇴근을 못하고 48시간연속 그리고 주말에도 나오고 생활을 2년이상 했었고, 눈앞이 안보이고 어지러워 의자에 주저 앉은 적이 몇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수주한 해외 공사에 1차 협력업체가서 일할 때는 계약조건이 주60시간이 포함되었고 하도급 금액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원청 공사일정때문에라도 매일 60시간 이상을 근무시켰습니다. 제가 있는 멕시코 기아차 1차협력업체는 주말에도 현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멕시코 현지인이 12시간 2교대로 일하고 있기에 주재원도 아침7시 출근 그리고 최소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퇴근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까지 하면 100시간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몇년째 그렇게 일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재원 수당이 있으니, 한국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냐고 할까봐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일 못했다고 인사발령시도하고 항의하니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7개월째 책상하나 놓고 혼자 있습니다. 1. 장시간 무급 근무에 대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없습니다. 회사에게는 불법 장기, 무급 행위에 대한 금전적 이득보다 어쩌다 걸릴 때 훨씬 손해를 크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2. 임금 채권이 3년이라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소멸시효가 다 지나가니 회사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나 혼자 제기해도 나머지 모든 사람은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니, 이상한 놈 한 놈 만났다고 하고는 소송해서 질질 끌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본보기 만들면 됩니다. 다 힘든데 저놈만 더달라고 한다고 나쁜놈 만들어 힘들게 하면 아무런 손해도 없습니다. 소송과 노동부에 제기가 되면 모든 직원과 퇴사자를 전수조사하거나 실제와 관계없이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회사가 계속 운영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근무시간을 증명하도록 하고 못하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증명의 주체를 회사로 하여야 합니다. 고의에 대해 추정에 의한 징벌적 손해계산이 가능한 배상 시스템을 맞들어야 합니다. 또한 세법처럼 고의적인 법위반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올리려는 분야에는 시효를 없애고, 시간만 지나면 급여 채권 소멸시효 때문에 이익이라는 생각을 없애게 해야 합니다. 4. 노무사나 회사 대표가 인사담장책임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신고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관련 조항을 잘 지키고 교육을 받았는지, 성교육처럼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모든 회사는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회사근무시에는 자발적 근무라는 증명을 회사가 하도록 하고 직원이 회사에 정규 근무 시간외에 남아 있거나, 카톡을 비롯한 연락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모든 시간외 근무 수당,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책임자의 서명을 매년 노동부에 전자로 제출하도록 하여 나중에 불법이 들어나면 책임을 지거나, 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계산을 했는지,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감사 서명하여 노동부에 제출의무화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무지에 의한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4. 지금 회사도 자발적 초과 근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외 근무 신청 및 수당 청구를 안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는 시간외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초과 근무로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지지 않는 회사에는 아주 큰 징벌적 물이익을 줘야 합니다. 6.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불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근로자는 모릅니다. 월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 근무 계산내역을 넣어서 세뇌시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중 불법인 포괄임금 부분만 무효라고 합니다. 회사는 불법이 드러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회사는 연봉에서 시간외 근부 수당(정기적 일률적 지급)도 통상임금에 미포함하여 퇴직금도 누락시킵니다. 7. 해외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의 한국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입니다. 현지 채용 형식을 해외 법인들이 더 나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도 한국 임원이 보거나 한국 주재원이 관여, 지시하면서 한국해외자회사에서 계약합니다. 한국인 주재원 또는 본사 직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한국의 근로 기준법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 불법 초과 근무에 무급인 지금의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작성과 처리는 철처하게 징벌적으로 회사가 더 큰 손실을 줘야만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쾌적한 근로 환경의 기본이 만들어 질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 가족과 함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의 태만과 법꾸라지 회사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만들어져야 바뀝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