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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셀프 적립’해 자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적립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실질적 자산 형성을 돕고, 남은 소득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책임감과 자립 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설아동의 소득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호기간 중에도 능동적인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복지 수급 중단 요인이 아니라, 자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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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할 경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제활동 동기와 자립 의욕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 아르바이트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셀프 적립’ 의무화:
- 아동·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근로소득 중 일정 비율(예: 30% 이상)을 별도 ‘셀프 적립 계좌’에 자동 적립하도록 합니다. 해당 적립금은 복지 급여의 감액·중단 사유에서 제외되며, 보호종료 이후 주거, 진로, 교육 등 자립기반 마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매칭펀드(공공·민간 후원)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만큼 정부·지자체·민간기관이 추가로 매칭펀드를 적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근로소득 나머지는 자율사용:
- 적립 의무 외 남은 소득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사용하며 소비와 자기결정을 통해 경제적 자기책임과 실전 경제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합니다.
* 시설 거주 중 자립의식 체화:
- 복지급여 축소 없이 경제활동의 일부를 미래의 자립을 위한 ‘셀프 투자’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시설 내에 있을 때부터 주체적 자립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3. 기대 효과
*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급 중단·감액 없이 자립 준비 기회 확대
* 실질적 자산형성과 경제 경험 축적으로 보호종료 후 초기 자립 기반 마련
* 시설 재원·복지수급 동기 유지를 넘어 실질적 자립 의지와 실행력 고취
* 정부와 민간의 협업 매칭펀드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 준비 시스템 정착
4. 결론
시설아동이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사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복지수급 중단의 원인이 아닌 자립의 첫걸음이 되도록,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셀프 적립하여 자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거주 기간 동안 자립에 필요한 주도적 경험을 축적하고, 보호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아이디어 : https://crowdsourc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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