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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장애유형 구분 없이 아동이 입소한 뒤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장애등록 및 전문시설 전환이 사실상 어렵고, 이는 아동과 시설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없이는 장애등록이 불가하며, 시설장의 대리 신청은 무연고 등 예외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을 행정기관에서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시설 우선 배치와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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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아동이 그룹홈에 입소한 후 장애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 증가.
* 그룹홈은 소규모 인력과 일반적 양육 환경에 맞춰져 있어, 중증 장애아동이나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장애등록 및 전문시설 전환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 다수 행정적 절차,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해 신속하고 적합한 지원이 지연됨.
법적 원칙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동의·신청이 사실상 필수적임.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상 사회복지시설장의 대리신청은 친권자 부재·무연고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됨.
* 보호자가 존재하는 한, 그룹홈 등에서는 친권자 동의 없이 장애등록을 강제하거나 복지서비스 연계를 할 수 없음.
시설장 등 대리 신청의 한계
* 그룹홈 시설장이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직접 장애등록을 시도해도, 친권자가 있을 때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보호자 미동의 상황에서 등록을 강행할 수 없어, 돌봄 및 자립지원, 전문서비스 연계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함.
* 그룹홈은 장애아동 실질 지원이나 적합시설 전환에 실효성 있는 개입력이 부족함.
추진 방안
*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의무화
- 행정기관이 입소 의뢰 전에 의료·심리·발달 전문진단을 통해 아동의 장애여부와 지원 필요를 명확히 확인.
-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그룹홈, 장애전문 그룹홈, 장애인 거주시설 등 적합한 시설에 우선 배치.
* 배치 기관의 적합성 우선 검토
- 아동의 장애 등급·유형, 시설 인력·운영환경을 행정기관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
- 적합성 기준·절차를 매뉴얼화하고, 관계기관의 심의를 의무화.
* 사후 시설 변경 최소화 및 신속한 긴급 지원체계
- 입소 후 장애 발견 시에도 신속 판정·이동 체계를 마련하되, 초기 배치의 적정성으로 시설 변경 필요 최소화.
* 전문가 및 사례관리 체계 활용
- 의료·교육·복지 전문가, 사례관리자, 아동권리옹호기관이 배치단계부터 협의해 최적 시설을 선택.
* 보호자 동의절차 강화 및 상담지원
- 장애진단·등록 단계에서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안내하고, 거부 방지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체계 확립.
* 무연고‧위기상황시 대리 신청 절차 명확화
- 친권자 부재/의무불이행시에는 시설장이 장애등록 대행이 가능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
기대효과
* 입소 전 진단·배치 제도화로 아동 장애특성 및 욕구에 따른 맞춤보호 실현.
* 교사·인력 과부하 및 생활 집단 내 불균형·정서문제의 예방.
* 행정기관 전문성 강화, 서비스의 적시·적정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참고자료
1. 한국그룹홈지원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현황과 현안문제」(2016)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소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을 보호자와 보호대상아동이 입소할 시설에 알려야 하며, 입소 결정 전에 아동의 상태 및 욕구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합한 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15)
* “중증 장애 등 특별한 욕구가 확인되는 아동은 일반 그룹홈이 아닌 중증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동생활가정으로 우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23)
2.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아동생활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계획」(2023)
* “장애유형 및 수준별 전문적 보호가 가능한 장애시설로 전원 및 입소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입소 전 장애 진단과 시설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p. 34)
*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에 준하는 소규모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인력과 시설 제한으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및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어, 초기 배치 단계에서부터 적합 시설 배치가 필수적이다.” (p. 37)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25) 및 관련 법제자료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60조의2(시설이용 적격 결정) 조항에서 행정기관이 장애인 시설 입소 결정 시 장애인 상태·욕구 및 시설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또는 장애인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미성년자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원칙.
*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도 친권자가 존재하는 한 친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추가 아이디어 : https://crowdsourc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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