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대상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이 자주 오가는 학교, 학원, 놀이터 근처에 거주할 경우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지역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은 성범죄자의 거주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성범죄자 재범률은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 통계(최근 기준): 성범죄자의 5년 내 재범률은 11~14%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한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동일한 연령대 대상에게 재범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거주지와 동선이 일상과 겹칠수록 재범의 유혹과 기회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3. 미국 등 선진국의 선제적 조치 사례
미국 42개 주에서 ‘제시카법’ 또는 유사법을 통해
➤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학교, 유치원, 놀이터 반경 300~1000m 이내 거주를 금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주 등은 24시간 GPS 추적과 함께 학교 주변 거주지 접근 금지 조항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형벌이 아니라 예방적 행정조치로서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실제 사례로 입증된 제도 필요성
2022년, 초등학교 100m 근처에 아동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
현재 법률상 그 어떤 제한도 없어, 지역 주민은 불안 속에서 집단 민원과 시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관심이 아닌 구조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5. 거주권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닌 공공복지 우선의 원칙
일부는 "거주지 제한은 헌법적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공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제한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미 ‘운전면허 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거주 제한도 같은 맥락에서 가능함
✅ 결론: 실질적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만으로는 아동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범죄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적 안전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 제한 법제화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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