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에 힘써야해? 그러면 여기서는 만일 탄핵 하면 파기든 기기 파쇄든 뭐든 금지야?
네, 맞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파기(파쇄)나 기기 파쇄(기록물이 담긴 전자기기 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록물의 범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컴퓨터 파일, 이메일, 음성 기록, 영상 기록 등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포괄합니다.
기기 파쇄의 의미: 만약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이 담겨 있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USB 등 전자기기를 파쇄하는 것은 곧 그 안에 담긴 기록물을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규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 유출하는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기록물 등등 전부다 증거인멸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고로 불법입니다.
그 단체들 조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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