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고의사고, 상해, 산재사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나. 이때 산재사고이나 건보에서 조사하여 공상 처리한 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연계받아 산재은폐 여부만 사후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다. 산재 여부에 대한 조사의 실질적 주체는 노동부가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산재 은폐 근절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어 건보의 부수적 업무 처리결과만 확인하고 있는 수준임. (1) 건보에서는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산재 여부 조사 및 산재신청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료 추출 및 확인 개시 시기가 진료비 청구 시점부터 최소 3개월의 시한이 소요되므로 (가) 적극적으로 산재를 은폐할 경우 이에 대한 수사 권한이 건보에 없으며, (나) 사고 보고 시한이 경과하여 사업주가 산재은폐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산재신청을 기피하고, (다) 근로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건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의 시한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개선방안 및 효과 건보에서는 의료기관의 초진진료기록, 구급일지, 입원기록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 시점에서 산재 의심 건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이송하여 노동경찰이 조사, 판단하고 그 결과를 양쪽기관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향후 산재 은폐 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3. 예상되는 문제점 가. 조사 시점이 산재발생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가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과 충돌함 : 건보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1차 계도, 2차 조사, 3차 처벌 등으로 예외 규정이 필요함. 나. 진료기록 등 건보가 업무상으로 획득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제공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제공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함. 다. 시행 초기에는 그 동안 은폐, 축소되었던 산재 발생건수가 폭증할 수 있음.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