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가 있음.
나. 본인부담환급금은 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 및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건이 대부분임.
다. 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신해 지급하고 있음.
라. 본인부담환급금의 많은 부분은 상한액환급금과 역의 관계임. 즉, 본인부담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상한액환급금 역시 줄어들게 되므로 향후 상한액환급금 환입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마.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향후 상한액환급금 환입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우선 안내 및 지급처리됨.
(1) 본인부담환급금과 상한액환급금 환입의 근거 규정과 계정, 발생시점이 다르고, 본인부담환급금을 보류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가 발생되어 공단의 불법수익이 늘어난다는 이전 국정감사 지적 때문임.
(2) 이렇게 처리될 경우 향후 상한액환급금 환입이 발생할 때의 문제점은,
(가) 본인부담환급금 안내문 발송 및 지급, 상한액환급금 환입 발생 안내문 발송, 상한액환급금 환입고지서 발송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우편발송 비용(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함)이 발생하며,
(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환급 했다가 업무실수로 환입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 두 가지 환급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 시스템을 수정 및 개선하여 향후 상한액환급금 환입고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환급금을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상한액환급금 환입고지에 상계처리하게 되면 관련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