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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재건축 문제 – 부분조합 인가로 야기된 갈등 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내 A-1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공유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40년 정도 된 집의 노후화로 나날이 늘어가는 개보수 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모아타운 재건축 지역으로 확정됬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구청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사업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공모 단계에서부터 업자들의 깊은 개입이 있었고, 자칫 그들만 이익을 챙기고, 소유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도 있겠다 싶은 두려움에 조합 가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1. 모아타운 공모와 구역 구분 초기 송파구청은 서울시 공모에 1·2·3구역으로 나누어 신청하였고,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며 1·2구역을 A-1구역, 3구역을 A-2구역으로 통합·구분하였습니다. 2. 부분 조합 설립 인가와 행정의 문제 2024년 2월, 1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구역 및 조합설립 변경을 위한 동의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5월 송파구청은 A-1구역 중 1구역 지역만을 대상으로 부분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고시한 A-1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합 설립 기준(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을 명백히 위배한 조치이며, 행정 절차상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구역 소유주들은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미 설립된 1구역 중심의 조합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3. 특정 인물 중심의 사업 주도와 공정성 우려 1구역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한 전직 송파구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 인물은 현재 1구역 조합과 본 사업의 사업관리(PM) 업체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1구역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또한, 송파구청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고, 사업관리업체 대표와 오래된 지인 사이라 합니다. 저희 2구역 소유주들은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송파구청 공무원들과 위 두 사람 간에 어떤 유착이 있는 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이 고시된 이후, 불과 1개월 후에 1구역 조합설립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5월에 고시가 난 상황도 미리 약속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조합은 2025년 2월 총회에서 9억 원 규모의 PM 계약을 일방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2구역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1구역, 2구역이 A-1구역으로 통합된 것이고, 1구역 조합은 그 지역내의 부분 조합인 상태에서 A-1구역 전체 사업을 진행하려면, 2구역 소유주들을 포함하여 80%이상의 동의율을 달성한 이후, 전체 소유주들이 참여한 총회에서 사업진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송파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이 같은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조합 운영의 불공정성과 과장된 정보 1구역 조합은 평당 공사비 700만 원 기준으로 비례율 120%, 평균 권리가액 12억 5천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2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건축비·인건비 상승 추이를 반영하면 해당 수치는 현실성이 부족하며, 실제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5. 구조적 문제와 행정개입 요청 모아타운 내 거여동 A-1구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구역 중 비교적 소규모로, 사업관리업체와 정비업체를 이원화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두 업체를 두고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자리를 보장하고 용역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구역 소유주 다수는 사업성 면에서 1·2구역 통합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절차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조합운영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머물지 말고, 행정적 판단으로 인해 야기된 갈등에 대해 책임 있는 조정을 통해 소유자 간의 분열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에서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관계자분들 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재건축 행정에 바라는 점 대다수 노후 주택 소유자들은 끊임없는 보수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합이나 민간업체가 제시하는 추정 계획만으로는 사업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뢰성 있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에서 보다 투명하고 현실적인 사업비 추산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건축 참여 확대와 지역의 안정적인 개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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