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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 공무원 수당책정 문제~~~~^^

■경찰등 공무원 수당책정 문제점 시간외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은 경찰등 공무원도 1.5%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본인이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가산금이 1.5 %가 지급되고 경찰등 공무원은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1.5%가 지급됩니다 기준호봉은 월급의 55%만 적용됩니다. 결국 경찰등 공무원은 근로자에 비하여 절반 정도(55%)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간외근무를 90시간 하면 경찰등 공무원은 100만원 받는다면 근로자나 환경미화원은 200만원 받는 것입니다 경찰등 공무원에 적용하는 기준호봉(55%) 적용을 폐지하고 일반근로자와 같이 월급을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등 공무원 수당계산식 기준호봉 봉급액×55%×(1/209)×150%(1.5배) ◇근로자 수당계산방식 본인 월급×1.5~2배 경찰은 공무원중 시간외근무,휴일,야간근무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본다. 제복 공무원 우대가 아니라 심각한 차별을 하여 손해를 보게 한다. 한국은 OECE 경제 선진국이다. 더이상 경찰등 제복공무원을 희생냥으로 삼으면 안된다. 일한만큼 대우를 해야 한다. 미국,영국등 선진국경찰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당을 정당하게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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