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란 크게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구분 되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기에너지(전력)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열에너지(냉방,난방,급탕) 생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육성⋅지원 제도 또한 거의 없는 실정임.
–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력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
※ 최종에너지 소비기준 ☞ 전력 : 열 비율=43 : 57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준 ☞ 전력 : 열 비율=73 : 27
보급 불균형 상태임.
– 지난 30년 동안 열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력 부문에 비해 보급속도나 수준 모두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낮은 열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높은 CO2 배출은 탈탄소화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음.
□ 지난 정부의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제5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재생열에너지의 공급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
으나 모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전력 부문에 편중되고 있어 열 부문의 보급 정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기형적 정책
임.
□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냉방⋅난방 및 급탕에 따른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비전력에너지인 「신재
생열」의 활용 확대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에너지전환손실 최소화, 전력⋅열 간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해서는
신재생열에너지의 의무할당제(Renewable Heat Obligation, RHO) 정책 추진 필요.
2. 추진 내용 및 방법
<추진 내용>
□ 국내 열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및 해외 사례 수집·분석
□ 서울특별시 「지열보급 활성화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도를 모티브로 한 국가 차원의 활성화 방안 모색
□ RHO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 RHO 의무대상 시설 선정 기준
– 열생산량 계량 및 보전방안 제시
– 추진 시기, 보급 목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의 조화
<추진 방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탄소중립기본
법)"에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제도 시행 근거 반영
□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할당제 추진 로드맵 수립 추진
– 의무비율 및 kWh 당 인센티브 제공 근거 산정
– 열생산량 계량 및 인정 방법 설계
– 연도별 예상량 및 소요 예산 집행 계획 추정
3. 기대 효과
□ 에너지생산⋅소비 불균형이 해소되고 RE100 정책에 기여.
□ 전기에너지 부문에 비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가 뒤떨어진 신재생열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 신재생열에너지 분야의 산업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기반 구축.
□ 기존 화석열 공급에 비해 CO2 저감 효과가 뛰어난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RHO)제도 시행은 새로운 정부 핵심 정책과제 중「미래
세대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정책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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