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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OTC)을 진열·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약사 측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용어상 해석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약사법 제2조 정의조항 및 시행규칙의 취지와 해석을 왜곡한 것입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업무(한약제제를 포함)를 담당하는 자이고, - ‘한약사’는 오직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업무 범위에만 해당되며, 한약사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국개설자’라는 포괄적 용어가 약사법에 혼용되어 쓰이고 있어, 이 점이 현장의 행정 단속과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행 약사법의 정의조항 및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입니다. - ‘약국개설자’라는 표현은 행정편의적 용어일 뿐, 직능에 따른 업무범위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과 복약 안전, 나아가 약사 직능 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① 약사법 정의조항 및 용어 정비 - ‘약국개설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직능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병기해야 함. -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을 약사법 본문 또는 해석지침상에 신설 혹은 명문화해야 함. ② 시행규칙 및 행정 해석 일원화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한약사 업무 범위’ 항목에 따라, 한약국은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고시할 것.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하향 전달할 지침 또는 공문을 배포해야 함. ③ 일반약 불법 판매 단속체계 마련 - 전국 지자체 및 보건소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 한약국 내 일반약 진열·판매 적발 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것. ④ 약사 직능 중심의 직역 질서 회복 -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엄격히 분리하여, 약사 직능의 정당성 및 국민 복약 안전성을 지킬 것. - 한약사 제도의 운영 실효성과 혼란 유발 문제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 또는 축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착수가 필요함. 4. 기대 효과 - 약사법의 일관된 해석 및 행정 집행으로 현장 혼란 해소 - 불법 일반약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국민 건강권 보호 -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구분 명확화 → 의료 체계의 신뢰성 확보 - 법령 정비와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사무장약국, 면허남용 등 파생 문제 예방 따라서 약사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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