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대상 임대인·임차인·중개인 및 해당 부동산 관련 계좌
주요 수단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거래 정지 시스템 자동 연동, FDS(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 활용
유관 기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은행권
주요 정책 구성 요소
① 전세계약 사전 등록 및 금융 계좌 연동 의무화
전세 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를 국가 전세 등록 플랫폼에 등록
임대인·임차인의 거래 계좌 연동 의무화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이체 시 계좌 이상 여부(압류, 근저당, 거래정지 등)**를 실시간 검증
팁: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부채 및 소유권 상태를 **"부동산실거래시스템 + 계좌 거래 위험도 점수"**로 함께 검증
② 전세보증금 이체 직후 계좌 자동 모니터링 및 '조건부 거래 정지'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일시적 출금 제한 조치
해당 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불명확한 근저당 설정, 대출 과다 시 자동 거래 제한 또는 보증금 동결 조치
팁: 거래 정지 상태는 임대인이 조건 충족(예: 보증보험 가입 증명) 시 해제 가능
③ 전세사기 의심시 '긴급 거래 정지' 및 계좌 소명 제도 도입
임차인 또는 금융기관이 이상 정황 감지 시, 즉시 임대인 계좌에 대해 긴급 거래 정지 요청 가능
경찰청-금융기관 공동 FDS 시스템 통해 실시간으로 이상거래 탐지 및 연동
소명 없이 거래 정지 상태 지속 시, 자금 보호 절차 자동 개시
팁: ‘전세보호 긴급정지신청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면 빠른 대응 가능 (ex. 온라인 긴급 정지 시스템)
④ 공인중개사 계좌와 계약 책임 연동
중개사가 계약 중 임대인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했을 경우,
중개사 명의 계좌 또한 일정 기간 거래 정지 및 소명 요구 대상 포함
사후 책임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중개 행위 예방
팁: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 책임보험" 제도와 함께 운영하면 중개사 책임 강화 + 피해 보상 동시 가능
기대 효과 설명
실시간 사기 탐지 이상거래 시 자동 계좌 정지로 사기 자금 유출 차단
임차인 보호 전세보증금 출금 제한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
중개인 책임 강화 계약의 신중함 유도, 피해 발생 시 공동 책임 구조 도입
예방 중심의 구조 거래 후 대응이 아닌, 계약 전·이체 시점부터 리스크 제어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금융 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과의 법적 충돌 최소화
수사기관과의 정보 연동 체계 안정화
부작용 방지: 정당한 거래의 불필요한 정지 최소화 위한 자동 알고리즘 보완
위에 언급된 방법이 복잡 하고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간단한방법은
1. 전세전용(부동산전용) 계좌를 만들기 (그 안에서만 부동산 거래를 하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관리도 가능)
(전세 전용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 투명화 및 자금 흐름 통제)
항목 세부 내용
제안 내용 전세 거래 시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 전용 계좌(부동산 거래 전용 계좌)'**로만 보증금을 이체하도록 제도화
계좌 특징 해당 계좌는 임대 목적 외 사용 금지, 계좌 상태 실시간 검증, 출금 제한 기능 탑재
운영 주체 금융기관 + 국토교통부 + 금융감독원
기능 연동 - 부동산 계약 등록 플랫폼과 연동
- 보증보험, 근저당 여부 등 실시간 검토
- 계좌 거래 위험도 자동 분석
기대 효과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추적되고, 사기성 거래에 대해 자동 거래 정지 가능
팁: 입주일과 보증금 이체일을 시스템상 연동해, 이체 후 일정 시간 출금 유예 조치(예: 24시간) 도입 시 선제적 대응 가능
2. 실명제 임대인과 공인중계사들을 등록 제도화 하면 부동산 사기 예방 높일 수 있음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 발생시 범죄자 잡기 수월함, 주식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 폐가 망신 할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부동산 사기 칠 생각을 못 하도록 말입니다.)
(거래 당사자 실명 공개 및 범죄 이력 관리 강화)
항목 세부 내용
제안 내용 모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국가 등록 플랫폼에 실명 등록하고, 고유 등록번호 부여
등록 의무 - 임대인은 전세 계약 전에 등록 필수
- 중개사는 사전 인증 없으면 전세 중개 불가
처벌 강화 부동산 사기 적발 시 즉시 자격 박탈 및 형사 처벌, 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공개 범위 중개사 명단, 부동산 거래 이력, 징계 이력 등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기대 효과 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고, 반복 사기범 차단 가능
팁: 공공앱이나 정부 포털에서 **중개사 신뢰도 지표(예: 거래 수, 민원 수, 제재 여부)**를 시각화하면 선택에 도움 됨
3. 자연재해 같이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능 하듯 부동산 문제가 발생되면 임차인이 즉시 알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 개발
(임차인 대상 실시간 리스크 알림 서비스 제공)
항목 세부 내용
제안 내용 전세계약 관련 위험 정보
(보증금 압류, 근저당 설정, 경매 개시 등)를 실시간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임차인에게 제공
기술 적용 - 통신사, 국토부, 은행 연계
- 부동산 등기 변동 발생 시 자동 감지
- 위험 거래 유형 FDS(이상 거래 탐지)와 연동
대상 확대 임차인뿐만 아니라 보증기관, 공인중개사도 함께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설정 가능
기대 효과 임차인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피해 발생 전 조치 가능
팁: 알림 시스템은 ‘스마트국민제보앱’ 같은 형태로도 구축 가능하며, 우편보다 빠른 경고 체계 확보에 유리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