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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실물이전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1일 IRP, DB 및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실물이전이 시행되었습니다. 실물이전은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퇴직연금 자산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인연금계좌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현재 금융권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저축은 펀드, ETF, 채권 등의 상품을 매매가능 하며, 해당 종목등은 대부분 금융사들이 전부 공유하고 있어 이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물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금융사등은 개인연금 계좌의 경우 매수/매도 수수료를 일반 주식계좌보다 높게 적용한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곧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물이전을 제도 도입 시 각 금융사들은 다양한 헤택과 수수료 인하 경쟁을 통해 이는 가입고객에게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수료 계산을 해본결과 현재 수수료 혜택을 제공중인 금융사와의 차이는 약 4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0.004%~0.015%)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연금저축만 실물이전 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계좌와 비교하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해당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연금에 대한 관심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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