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2학기 수업을 들은 뒤, 집단 휴학으로 인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계절학기로 모두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학사유연화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정부와 교육부가 주장하듯 특혜가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모든 대학생들도 한 학기를 덜 수강하고 남은 학점을 계절학기로 이수해 졸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계절학기를 통해 한 학기를 덜 다니고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졸업에 충분한 계절학기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부족한 학교에는 계절학기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여 일반 학생들도 의대생들과 동일하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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