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특별공급에 생애최초 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처럼 주택구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 한정하여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의 목적에 맞을 것 같지만,
공공분양 중 생애최초 특공은 명칭만 생애최초이지 혼인을 했거나 미혼일 경우 자녀가 있을 때에만 신청 가능한 것인데, 과거에 주택 소유이력 유무로만 판단해서 생애최초 특공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 왜 생애최초 특공이라면서 혼인을 했거나(신혼부부 특공 자격과 중첩) 미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신혼부부 특공 중 한부모가족, 신생아 특공과 중첩)로 자격제한을 두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자격이 다른데, 각 분양방식에 따라 차이를 두는 합리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여나 위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국민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잘못된 관행이라 판단된다면 신속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