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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5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제24조 ①항) * 경력 요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24조 ②항) * 교육경력: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경력. 이러한 현행 규정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범위를 제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특정 집단으로의 편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은 주로 교육 관료나 교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의 교육감 출마를 어렵게 합니다. * 교육 수요자 의견 반영 미흡: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민주성 저해: 교육감 선거의 참여 폭이 좁아지면서 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카르텔 형성 가능성: 폐쇄적인 자격 요건은 교육 관련 내부 인물들 간의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제도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자치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정이 시급합니다. 본 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 선거의 민주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합니다. * 교육 수요자 의견 반영 확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 교육 시스템의 혁신 촉진: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후보자의 등장을 통해 교육 시스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교육 모델 도입을 촉진합니다. * 책임감 있는 교육 행정 구현: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으로 선출됨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3. 제도개정 제안 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4조(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②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력: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포함)으로 활동한 경력. (신설) 4. 학부모회 임원 경력: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정한 시도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등)으로 활동한 경력. [세부 개정안 설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력 추가 (신설 3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 I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합니다. 특히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들의 위원 활동 경력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학교 운영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 임원 경력 추가 (신설 4호):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은 교육 수요자로서의 시각을 대변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 및 협력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감과 실효성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4. 결론 본 제도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교육 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의 경력까지 포함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더욱 풍요롭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회는 본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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