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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금융ㆍ경제 범죄 사건 3.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4.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5.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문제점: 현재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조항은 검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대상의 자의적 선정 우려: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사건이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반대로 특정 사건이 불필요하게 심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참여 및 민주성 저해: 검사의 재량에 따라 국민 참여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및 신뢰성 문제: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심의 여부가 달라진다면, 검찰 업무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제안 내용: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검사의 재량을 삭제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 요청 의무화 조항 신설: 제3조 제1항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반드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개정안 예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제2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심의 요청 의무화 대상 사건의 확대 및 구체화: 현재 제3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건 외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건 포함),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특임검사가 지명되어 수사한 사건 포함) 등을 심의 요청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추가 사항 - 기존 제4호에 이어서 추가하고 제5호를 제7호로 변경) (신설)5.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건 포함) (신설)6.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특임검사가 지명되어 수사한 사건 포함) (변경)7.기타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3. 심의 요청 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 마련: 필요하다면 심의 요청 의무화 대상 사건 외에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예: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사건의 경중, 사회적 영향력, 유사 사건과의 비교 등)를 마련하여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기대 효과: * 검찰권 행사의 민주성 및 투명성 증진: 검사의 자의적 판단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시민위원회가 중요한 사건의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검찰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 대상 사건이 선정됨으로써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그리고 특임검사가 수사한 사건 등을 의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검찰의 핵심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참여 확대 및 검찰 민주화 기여: 검찰시민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검찰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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