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 제안
-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을 하지만, 90%이상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로부터의 배당소득은 제외함.
□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필요성
ㅇ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된 리츠를 제외함으로써, 배당성향 35%를 훨씬 상회하는 리츠에 대해 역차별임
- 세제 불이익에 민감한 개인투자자에게 리츠의 투자 매력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투자심리 위축과 리츠투자 꺼림
- 개인투자자의 경우, 조세 혜택이 없는 리츠에 대해 투자를 기피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로 리츠시장 위축 우려
ㅇ (시장 현황) 배당이 높음에도 리츠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여 심각한 위축 국면에 접어들어 시장 침체로 이어지게 됨
- 리츠 제외 법안 등으로 새정부 들어서서 코스피는 16.04% 상승한 반면 리츠 TOP10 주식은 1.08% 하락으로 리츠주식이 소외받고 있음.
ㅇ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가결될 경우,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하여 배당받는 리츠의 개인투자자들 대거 이탈 예상
- 이는 곧 유동성 위축과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며, 상장리츠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며, 나아가 리츠 산업 전반이 쇠퇴하여 사실상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됨.
ㅇ 민주당 공약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리츠 확대”와 자본시장의 다변화 및 국민의 안정적인 투자처 확대와도 상반되는 역행적인 결과를 초래함
- 배당분리과세 대상에서 리츠제외시 리츠의 투자자 이탈로 인한 리츠시장 침체로 이어져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 곤란
- PFV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를 최근 도입했으나, 리츠 시장의 침체로 인한 시장 안착 실패도 우려됨
ㅇ 90%이상 배당함에도 리츠를 세제혜택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35%이상 배당하는 기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 모순
- 2024년 35%이상 배당하는 상장법인은 323개로, 이들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됨 (지난 5년간 35%이상 배당한 업체는 19개사)
ㅇ 개정안에서 적용되는 것에서 제외되는 선박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리츠는 성격이 확연히 다름
- 선박투자회사 등은 소수의 전문 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반면, 리츠의 경우 다수의 일반 국민이 소액 투자함
ㅇ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의 중복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적은 현행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없애고 이소영 의원님 법안에 리츠 포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 현재 리츠는 배당액기준 연 350여만원(투자금 기준 5000만원)에 대해 3년 보유시, 9%분리과세를 해주고 있고 배당액이 350여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는 미적용되어 개정안 대비 미미한 수준
* 리츠 분리과세로 혜택은 연 4억원 수준(2023년기준)으로 전체 리츠투자자(약 40만명) 기준 1인당 평균 1,000원 수준임
ㅇ (해외와 비교)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전폭적인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었지만 한국의 리츠 시장은 여전히 규모가 미미한 수준임
- 미국은 세계 1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국민의 50%인 1억 7천만명이 투자와 노후대비를 위해 리츠에 투자중
- 일본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리츠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국보다 12~16배 정도의 높은 성장을 이루어 냈음
- 해외 선진국 리츠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싱가포르 : 리츠의 배당소득세 100% 면제
∙ 일본 :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
*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3/5 경감, 등록면허세 세율 1.3% 적용(일반적인 경우 2%)
∙ 미국 :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허용(UP REIT)
ㅇ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성향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률’이 더 중요한 지표*이며 리츠는 주당 배당수익률이 높음
*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율인 반면,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임
- 리츠는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해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평균적으로 공모가 기준 5~6%,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시가 기준 7~8%의 배당을 꾸준히 지급함
- 배당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며,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리츠로 더 많은 일반 국민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세 혜택이 매우 절실함
□ 건의사항
ㅇ 리츠는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경제 활성화 및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를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기대효과
ㅇ 리츠의 배당소득세 감면은 일반국민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한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
* 상장리츠 배당수익률: 9.9%(‘10) →7.1%(’15) →7.1%(‘20) →7.5%(’24)
** 상장리츠 개인투자자수 비중: 97.6%(‘10) →98.5%(’15) →99.6%(‘20) →95.1%(’24)
ㅇ 싱가포르는, 리츠에 배당소득세를 100% 면제하여 리츠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으며 ‘국민 노후대비상품’으로 자리 잡았음
ㅇ 리츠시장이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과 리츠 주식이 실물 부동산의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해야 함
ㅇ 그렇게 되면 시중의 주택투자 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되어,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 리츠의 분리과세 포함 시 정부 세수 감소분은 19.9억원으로 감소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감소분 이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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