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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식량 안보”라는 이유로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강력하게 규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출산율 세계 최하위, 인구는 급감 중 • 식량 자급률은 높아지지 못하고, 정작 농지 다수가 방치, 임대, 경작 포기 상태 • 고령 농민 증가, 젊은층은 농업 기피 • 수도권과 지방 간 생활 여건 격차는 심화 •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토지 활용 유연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 규제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농업생산에 활용되지 않는 소규모 농지까지 개발·활용이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 2. 제안 내용 현재 사용 중인 농지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적 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 [제안 조건] • 농지 위치: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농지 • 면적 조건: 본인 소유 포함, 1만㎡ (약 3,025평) 이내 • 지목 조건: 현재 농지로 이용 중이나, 경작 효율성이 낮거나 주변이 이미 개발지인 곳 • 활용 조건: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150% 이하 • **주거용 또는 근린생활시설(1·2종)**만 허용 • 소음·환경·경관 등 민원 발생 요소 사전검토 후 승인 ⸻ ✅ [추가 요청]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이원화된 규제 구조 개선 • “절대농지” 지정 기준을 현장 실효성 기준으로 재검토 • 생활형 소규모 농지 전용제도 신설 검토 ⸻ 3. 기대 효과 •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농지의 효율적 활용 가능 •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및 소득활동 공간 확보 • 불합리한 규제 해소 →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효과 •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자율성 제고 • 국민 재산권 보호 및 활용 권한 확대 ⸻ 4. 개인 소견 이 제안을 하는 본인은 농지 한 평도 소유하지 않고, 특정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본분인데, 현행 농지 관련 규제는 너무 경직되어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이 농지 규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제출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회 국토위·농해수위 필요시 첨부: 위치 조건 예시도, 생활형 전용 구역 예시, 현행법 비교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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