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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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실제로 한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 신고 시, 과거 평택시 통복동에 거주할 당시에는
배우자와 그의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족 수당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지역(평택시 팽성읍)**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 시
읍사무소 담당 직원이 “배우자의 자녀는 등본에 올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로 인해 국민연금상 가족 수당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또한 따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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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핵심
• 같은 가정에 실거주 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어떤 지역에서는 ‘동거인·가족’으로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인정되는 행정 해석 차이가 발생
• 이에 따라 연금 수당 지급, 건강보험료 부과, 가족 관계 증명 등 행정처리 결과가 달라짐
• 동일한 법령 아래, 지자체·읍면동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불균형이며,
국민연금공단은 동일 기준 아래 전국 일관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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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실거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거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제도 정비
2. 주민등록 등재 요건 외에도 실제 생계 공동 유지 여부, 장기간 동거 여부 등을 근거로
가족 수당 또는 연금 부속 기준에 포함되도록 행정 지침 명확화
3.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 행정 체계 정비
→ 지역별로 달라지는 해석 차이를 줄이고, 국민 불편 최소화
4. 읍·면·동 공무원 교육 시, 이주민·다문화가정 관련 행정 적용 매뉴얼 강화
→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무 혼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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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실거주 가족 구성원 인정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
•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의 형평성 확보
• 다문화·국제가정의 행정 불편 해소
• 지역 간 연금 행정의 기준 통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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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오늘날 다문화·국제혼인 가정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무르거나 지역별 편차로 인해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빈번합니다.
본인은 단지 제 가족 구성원이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이전엔 인정받던 상황이 이사 한 번으로 인해 부정되는 현실을 겪으며
이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평택시 팽성읍 거주)
📍 제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평택시청, 보건복지부, 모두의 광장
📍 날짜: 2025년 7월
📍 의견 유형: 제도 개선 제안 및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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