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이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구축에 따른 국가자원의 심각한 낭비와
최종사용자인 소상공인의 전기료 비용증가로
이중적인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문제의 해결은 보완에 필요한 비용 없이
시설 규모의 적용기준 수정만으로 가능하고
또한, 즉시 실행 가능하다는 점임.
현재 지역에너지 정책 지역에서
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도 상업(근린)시설의 경우
지상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 규모부터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함
ㅡexㅡ
연면적 11,000㎡ 상업(근린)시설에
지역에너지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력 사용이 두 배에 이르러
모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냉방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규모의 효율성은 차지하더라도 시설기준 적용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실내의 실내기와 배관은
최종사용자의 실내 사용계획과 상이하여
추가로 모두 폐기되는 상황에 있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지역 지역에너지 정책실시 이후
이처럼 비효율적 적용기준으로
수천 건의 신축건물에 낭비된 국가자원의 규모는
최소 조 단위 금액에 이르며
전국단위 규모로 추측하면 지하에 매몰되는 국가자산은 얼마일지?
이는 건물 신축 시 건축주의 피해는 물론이고
최종사용자인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지며
최종사용자의 사용계획과 무관하게 선 시공되고 호환성마저 없어
실내기 및 배관을 2차적으로 폐기하고
최종사용자 각각 개별적 냉난방 시스템 전체를 새로이 구축해야 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본 제안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복수 건물의 신축과 건물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에너지 시설현황과 수백 명의 사용자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가능하며
지역 내 해당 분야 기계설비업체와 관리업체 전문가 입장도 확인함
이미 해당 시설과 관련한 분야의 현장에서는 모두가 아는 현실이지만
인허가 기관과 지역에너지 사업자는
민원 상담에 대해 기존 적용기준만을 주장함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건물 신축에
비합리적 현 기준에 따라 사장되는 지역에너지 시설비용이면
최종사용자인 소상공인의 40~50년 이상의 냉방비용에 해당하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용할수록 전기료 부담이 늘고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추가 발생한다는 점임
조속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적용기준으로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고
비용부담의 당사자인 건축주와 최종사용자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제안자
이영서 01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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