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는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교육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시·도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치안 및 교통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의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현재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민간 협력 조직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지역 방범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연합회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 치안 및 교통안전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민관 협력의 실질적 강화: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을 넘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 단체의 참여를 통해 보다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치안 및 교통안전 현장 전문성 반영: 자율방범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과 지식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현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주적 정당성 및 주민 신뢰도 제고: 주민 자율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봉사 단체의 추천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관점 확보: 치안과 교통안전은 복합적인 이슈이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의 참여는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시·도 자율방범연합회와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각각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제안 (예시):
현행 제20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 제6호 (신설): 시·도 자율방범연합회가 추천하는 1명
* 제7호 (신설):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천하는 1명
이 경우, 전체 위원의 수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위원회의 규모와 대표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 수의 총량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특정 추천 주체의 수를 조정하여 전체 위원 수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을 1명으로 조정 등).
4. 기대 효과
본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진정한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지역 안전을 위한 민간 조직과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자치경찰의 민관 협력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 지역 특화형 치안 서비스 구현: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및 교통안전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 자치경찰의 민주적 정당성 및 신뢰도 향상: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민간 봉사 단체의 참여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자치경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합니다.
* 선진적인 지역 안전 거버넌스 구축: 치안과 교통안전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선진적인 지역 안전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위원 구성의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경찰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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