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현장을 무시한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가 빚은 한국 희곡문학 생태계를 위협하는 판결입니다. 1971년 출범한 (사)한국극작가협회(이하 협회)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극작가들이 스스로,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협회는 국내 유일의 희곡지인 계간지 <한국 희곡>을 1997년부터 꾸준히 출간하여, 한국 희곡 문학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부당한 행정 규제가 낳은 문제의 시작” 2017년 기관지(문예지) 발간사업, 2018년과 2019년 문예지 발간 사업에서 계간지 <한국희곡>이 선정되었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사업에서 출간비 항목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료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사업에서 출간비(인쇄비)를 쓰지 말라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료만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사업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작권 보호도 받지 못하고 창작할 기반이 없어 쓰러져 가는 힘없는 극작가들과 극문학을 지키고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열악한 협회 사정을 아는 편집위원들이 <한국희곡>을 지키고자 원고료를 기부하여 출간비로 사용한 것이 '항목 유용'이며, '원고료를 출간비로 쓸 마음을 먹었다'라는 명목으로 예술가들은 범법자가 됐습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공공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선택이, 행정 규제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책을 내는 사업에서 특수 사례 방지를 위해 원고료로만 쓰게 했다는 행정 당국의 설명은 예술가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만든 덫입니다. 공공 보조금의 본질은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법의 경직된 해석과 집행은 본래의 공공성 구현 목적을 잊고, 오히려 공공선에 기여하려는 선량한 예술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유죄 선고” 원고료는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기부한 편집위원들은 국내 유일 희곡지를 지키기 위한 본인의 기부금이 처벌의 이유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탄원서로 호소했지만, 법은 무시했습니다. 업체 견적서대로 신청하고 기부를 받아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 사업 담당 작가, 그리고 인건비를 받지 못한 2인에게 지급된 소액의 금액까지 모두 죄가 되었습니다. 기부로 알았던 이사장은 단지 직함 때문에 범법자가 되었고, 투명성을 위해 만든 기부금 통장과 선의는 범죄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법은 진실을 사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와 협회에 내려진 사형선고”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권익위는 당사자에게 확인도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없었기에 사실관계를 설명도 못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문 법리 검토만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2심인 항소심 판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겁니다. 개인 유용 한 푼도 없이, 오직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한 보조금이 헌신한 예술가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경찰조사와 2025년 대법 판결까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예술 활동이 제한되고 있고, 30년 지켜온 예술 현장에서 범법자 낙인이 찍힌 채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고정적인 지원사업도 기득권도 예산도 없습니다. 협회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6천여만 원 되는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도 환수금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회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고, 결국 협회는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1971년 창립한 협회가 사라지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협회가 갚는다 해도, 봉사했던 동료 극작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5대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사무실 하나 없던 협회를 부흥시켜 사무실도 마련했고, 극작가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싸웠으며 기부도 했습니다. 그런 동료에게 칼을 겨누라는 행정은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행정은 지원엔 관심 없고 감시와 처벌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법은 보조금법 제22조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조항을 ‘사업 내 사용’도 다른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술 현장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전체 사업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사업 완수에는 예술가의 헌신이 따릅니다. 공모 사업 신청, 심의, 선정, 예산 삭감, 회계 비용 의무 산정, 결과 보고, 공시까지 받았지만, 법은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법은 예술 현장을 희생과 봉사, 신념으로 지켜낸 예술가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몇몇 예술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공익적 예술 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미래 예술인의 사기를 꺾고,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공익적 예술 활동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빌미가 된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열악한 분야에서 희생과 봉사를 감당하겠습니까? 국가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약화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희곡은 K-컬쳐의 근간이자, 국가 문화 역량을 상징하는 문학의 3대 장르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장르의 존폐를 넘어 우리 문화의 한 축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극문학을 지켰으며, 공동체의 창작 환경과 예술의 공공성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할 것인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문화적 토대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질문입니다. 기초문학, 희곡작가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 대통령님께서 사면 선처하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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