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배치 등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동시간의 분할 및 적절한 휴식 보장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노동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적용을 수습기간에만 한정하고, 정규직 전환 후에는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모든 고용 계약에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한국도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대상 국가 지원금 및 제도를 고용률과 연계하여 실제 고용률 증가를 촉진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 지원금이 증가하는 반면 실제 고용률은 하락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는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파견 근무제도를 개선하여 파견업체가 급여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직접 기간제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시 임금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응 지연과 민원 처리 속도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 인력을 공무직 형태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 내 인력 부족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제안의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고용 진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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