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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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관한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적용기준 변경 정책제안서 1. 적용기준 변경 제안의 배경 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매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② 약국의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실제 연매출 30억에 훨씬 못 미치지만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매우 빈발하고 있습니다. ③ 가맹점 제외 약국이 많아지면서 지역상품권(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인근 약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적용기준의 문제점 ① 약국 매출 기준 오류 문제 - 약국의 경우 매출은 과세매출과 비과세매출이 혼용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제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연매출 30억이라는 것은 약국에 마진이 전혀 남지 않는 조제약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서 면세 매출까지 포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제도 정책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②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 업소 규모가 비슷한 타 일반 소매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면세매출 금액까지 포함된 약국은 전체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높게 집계되어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 점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약국과 타 업종간 적용 형평성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③ 국민 약국 접근성 저해 문제 -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도 많이 있으며, 노인 환자들은 카드형으로, 젊은 세대들은 휴내폰 내 삼성페이 등과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이 많으며 빈도수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르신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약국이 연매출 30억 이상이라고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인의 약료내역을 알지 못하는 약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추가 이동거리가 발생하게 되어 불편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 문제 해결방법 및 정책 제안 - 약국 연 매출 기준을 비과세는 제외하고 과세부분만 매출기준으로 적용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세 매출이 연 30억원 이하인 약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 과세매출 30억 기준을 구분하는 것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이미 구분하여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심사 절차나 인력투입이 필요치 않으며 기존 국세청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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