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구입 및 매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는 국내 토지 및 건물매매등을 구입하려 할 때 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적 인토지 구입 제한과 토지구입자격의 엄격함이 필요함을 제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19년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2011년에는 필지수와 면적 모두 일본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중국 국적자보다 많았는데, 필지 기준으로는 2012년 중국(5125필지)이 일본(4068필지)를 앞섰고, 면적 기준으로는 2018년 중국(18,767,983㎡)이 일본(18,416,931㎡)을 추월했다. 2019년에는 중국이 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 일본이 4,658필지, 18,581,433㎡(공시지가 2조 5493억원)로 필지, 면적, 공시지가 모두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일본 국적자를 넘어섰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즉,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금지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법 제9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홍석준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매년 급격히 증가 추세" 조현철 기자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692554 '중국인 매입' 국내 토지, 10년 새 14배 증가 한세현 https://news.v.daum.net/v/20201111112401036 현재는 중국등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가 소유를 가진 나라만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다가올 미래에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을 다량 매입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에도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큰손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가 뭐야?"..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 류원혜 기자https://news.v.daum.net/v/20201021114301756 앞으로 점점 더 외국인의 토지 및 건물 구매로 대한민국 국민이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있읍니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9조등 현행 법률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따라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북한등 사회주의를 체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년간은 개인이 건물은 소유 할 수 있다고는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그 말이 지켜질지 어떻게 변할지 는 아무도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자유롭게 토지를 살 수 없고 건물도 70년간만 소유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중국인들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나 토지등의 재산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의 토지나 건물등을 아무런 제한없이 소유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국가간의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토를 외국인이 자유롭게 구입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만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일어 나고 있는 일이지만 중국인등 외국인이 막대한 자본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다 사버리게 되면 그 땅은 우리나라 땅입니까? 그 소유자의 나라 땅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 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구입 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토지등을 소유하려고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제한과 규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홍석준 의원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서 합리적인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 하겠다”라고는 하였으나 국토 교통부에서 국민제안을 받아들여서 미리 준비하고 적절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제안하며 요청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