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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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면 CCTV, 가중처벌, 재산환수, 실시간 면허공개, 공공‑PA(국민보건직) 확대로 “의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공정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① 전병원 CCTV 설치: 진료실·수술실·병동 모든 통제구역에 1080p 영상·음성 동기화 녹화, 최소 120일 보존, 열람 청구 시 48시간 내 제공. ② 특별가중처벌 신설: 성폭력·아동 · 장애인 대상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리베이트 5천 만 원 이상은 징역 3년↑ + 불법이익 5배 벌금 병과, 집단 진료거부 선동은 징역 3년↑ + 의료법인 해산 가능. ③ 원‑스트라이크 면허취소: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즉시 면허 취소, 10년 간 재교부 금지. 수사 단계에서도 검찰 통보 7일 내 면허 잠정정지. ④ 재산비례 환수제: 범죄수익 전액 + 최근 3개 과세연도 평균소득의 50 % 국고 귀속, 의료법인은 최근 2개년 매출 10 % 별도 환수. 환수금은 피해자 치료·중소병원 CCTV 설치·공공‑PA 양성에 사용. ⑤ Med‑Watch 포털 구축: 복지부·경찰청·법원·심평원연동 API로 면허 상태·징계·형사 기록 실시간 공개, 국민 누구나 조회. ⑥ 공공‑PA 제도 신설: 3년제 보건대학 + 국가시험을 거친 Advanced Practice Clinician 5 천 명 양성·취약지 배치, 의사 처방 프로토콜 내에서 1차·응급 진료 단독 수행. ⑦ 의료안전 옴부즈만 설치: 간호사·환자단체가 50 % 이상 참여, 현장조사·업무배제 권고권 보유, 폭행·괴롭힘 신고 후 48시간 이내 대응. ⑧ 공공보조금·보험급여 3중 패널티: 리베이트·집단행위 적발 시 요양급여 삭감률 30 %로 상향, 정부·지자체 보조금 전액 환수. 세부 조문(요약) 가. 「의료범죄 특별처벌 및 재산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1) 제3조: 전병원 CCTV 설치·보존 의무, 1차 위반 과태료 1억 원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허가 취소.  2) 제5조: 특별가중처벌 조항—범죄별 법정형 상한 1.5~2배 인상.  3) 제6조: 면허 즉시 취소·10년 재교부 제한, 제7조: 수사 단계 잠정정지.  4) 제8조: 재산환수 명령—범죄수익 + 소득 50 % 환수.  5) 제9조: 의료안전기금 설치—환수금 전액 피해자·CCTV·PA 용도. 나. 「의료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개정—특별가중처벌 적용, 정부 전력보조·병역특례 조건에 공공의료 봉직 의무 명시. 국제 비교 근거  ‑ 미국 FSMB 정책: 성범죄 1회 = 면허 취소, 오하이오주 30일 내 범죄 의무보고.  ‑ 독일 BÄO §5: 품위 상실 시 Approbation 즉시 철회·5~8년 재교부 제한.  ‑ 일본 의사법 §7: 품위 손상 행위 최대 3년 면허정지·취소.  ‑ OECD 2021 Regulatory Outlook: 고위험 의료행위 CCTV 권고. 기대효과 ① 불법 진료·폭행·리베이트 3년 내 30 % 이상 감소. ② 환수금 연 2 천 억 원 확보 → 피해자 치료비·공공‑PA 양성·CCTV 지원으로 재투입. ③ 전면 CCTV 도입 후 의료분쟁 소송 평균 해결 기간 20 % 단축 예상. ④ Med‑Watch 공개로 국민 알 권리·의료계 신뢰도 상승, 재범률 감소. ⑤ 공공‑PA 5 천 명 배치로 1차·응급 진료 공백 25 % 보완, 지방 의료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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