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면 CCTV, 가중처벌, 재산환수, 실시간 면허공개, 공공‑PA(국민보건직) 확대로 “의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공정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① 전병원 CCTV 설치: 진료실·수술실·병동 모든 통제구역에 1080p 영상·음성 동기화 녹화, 최소 120일 보존, 열람 청구 시 48시간 내 제공.
② 특별가중처벌 신설: 성폭력·아동 · 장애인 대상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리베이트 5천 만 원 이상은 징역 3년↑ + 불법이익 5배 벌금 병과, 집단 진료거부 선동은 징역 3년↑ + 의료법인 해산 가능.
③ 원‑스트라이크 면허취소: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즉시 면허 취소, 10년 간 재교부 금지. 수사 단계에서도 검찰 통보 7일 내 면허 잠정정지.
④ 재산비례 환수제: 범죄수익 전액 + 최근 3개 과세연도 평균소득의 50 % 국고 귀속, 의료법인은 최근 2개년 매출 10 % 별도 환수. 환수금은 피해자 치료·중소병원 CCTV 설치·공공‑PA 양성에 사용.
⑤ Med‑Watch 포털 구축: 복지부·경찰청·법원·심평원연동 API로 면허 상태·징계·형사 기록 실시간 공개, 국민 누구나 조회.
⑥ 공공‑PA 제도 신설: 3년제 보건대학 + 국가시험을 거친 Advanced Practice Clinician 5 천 명 양성·취약지 배치, 의사 처방 프로토콜 내에서 1차·응급 진료 단독 수행.
⑦ 의료안전 옴부즈만 설치: 간호사·환자단체가 50 % 이상 참여, 현장조사·업무배제 권고권 보유, 폭행·괴롭힘 신고 후 48시간 이내 대응.
⑧ 공공보조금·보험급여 3중 패널티: 리베이트·집단행위 적발 시 요양급여 삭감률 30 %로 상향, 정부·지자체 보조금 전액 환수.
세부 조문(요약)
가. 「의료범죄 특별처벌 및 재산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1) 제3조: 전병원 CCTV 설치·보존 의무, 1차 위반 과태료 1억 원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허가 취소.
2) 제5조: 특별가중처벌 조항—범죄별 법정형 상한 1.5~2배 인상.
3) 제6조: 면허 즉시 취소·10년 재교부 제한, 제7조: 수사 단계 잠정정지.
4) 제8조: 재산환수 명령—범죄수익 + 소득 50 % 환수.
5) 제9조: 의료안전기금 설치—환수금 전액 피해자·CCTV·PA 용도.
나. 「의료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개정—특별가중처벌 적용, 정부 전력보조·병역특례 조건에 공공의료 봉직 의무 명시.
국제 비교 근거
‑ 미국 FSMB 정책: 성범죄 1회 = 면허 취소, 오하이오주 30일 내 범죄 의무보고.
‑ 독일 BÄO §5: 품위 상실 시 Approbation 즉시 철회·5~8년 재교부 제한.
‑ 일본 의사법 §7: 품위 손상 행위 최대 3년 면허정지·취소.
‑ OECD 2021 Regulatory Outlook: 고위험 의료행위 CCTV 권고.
기대효과
① 불법 진료·폭행·리베이트 3년 내 30 % 이상 감소.
② 환수금 연 2 천 억 원 확보 → 피해자 치료비·공공‑PA 양성·CCTV 지원으로 재투입.
③ 전면 CCTV 도입 후 의료분쟁 소송 평균 해결 기간 20 % 단축 예상.
④ Med‑Watch 공개로 국민 알 권리·의료계 신뢰도 상승, 재범률 감소.
⑤ 공공‑PA 5 천 명 배치로 1차·응급 진료 공백 25 % 보완, 지방 의료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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