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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 학생과 교사의 인권문제를 분리·대립된 개념(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를 각각의 집단이 아닌 ‘교육공동체’라는 포괄적 개념 하에 모두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새로운 조례(또는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통합 인권조례는 서로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며,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안 배경 * 유엔 등 국제사회는 ‘교육권’을 인간 보편의 권리로 인정하며, 학교공동체 모든 구성원(학생, 교직원, 교육주체)의 동등한 인격 존중, 학습·교육권, 자유, 평등, 안전, 차별금지 등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OECD, EU 등은 ‘일반 인권법’이나 ‘교육기본법’, ‘인권헌장’의 형태로 학생, 교사 등 특정 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학교 내 인권·책무·쟁송 및 구제 절차를 통합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회원국 다수는 학교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권리·의무, 분쟁조정, 인권교육을 단일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 개별 이슈 중심의 대책은 현장에서 권익 충돌, 복잡한 소송절차, 실효성 부족 등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교육권 보장 체계를 통합적(ONE-STOP)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추진 방안 1. 교육인권기본법(가칭) 제정 - 입법 목적에 학교 내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 실질 보장, 권리·책임·분쟁조정 및 구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명시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각 주체의 권익·책무·존중의무를 특수성과 평등원칙에 따라 조화롭게 규정 2. 인권침해 구제·조정 시스템 일원화 - 통합 인권옹호관/위원회 설치 및 강화: 학생·교사 누구든 인권침해 시 동일한 절차·기준으로 신속하게 구제 가능 - 독립성·구속력 보장(사안별 시정명령, 학교장 이행의무 등) - 외부 전문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협의·조정기구 운영 3. 상호 인권 존중 문화교육과 정보공개 - ‘인권교육’ 의무화: 교사·학생 상호존중, 평화적 갈등관리,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전면 도입 - 인권 관련 결과(침해 건수, 구제 처리 현황 등) 매년 공시, 정책 피드백 및 개선 연계 4. 국제기준 준수 및 법 적용 확장성 확보 - UN아동권리협약·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 반영 - 학내 교원·학생 외에도 교육활동 보조인, 이주민 학생·교사, 장애인 등 포함 기대효과 * 학생과 교사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실질적·동등하게 보호받는 법적 안전망 구축 * 기존 분절적, 대립적 접근 대신 상생의 교육공동체 실현 * 갈등·폭력 감소, 학교 자치력·교육 신뢰도 향상 *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문화 실현 참고자료 * International law, Right to Education, Right-to-Education.org, 2024 -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개별 권리 보호가 아니라 통합적 인권 시스템 설계가 국가적·국제적 흐름임.” *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OHCHR, 2011 - “인권교육과 보호는 학생, 교사 등 주체 구분 없이 동등해야 하며, 학교는 인권 존중과 평화적 갈등관리의 공간이어야 함을 명시.” * DH-SYSC-III(2019)01Rev, Council of Europe, 2019 - “유럽 회원국은 ‘학교인권기본법’ 등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익, 분쟁조정, 인권교육을 단일 규정 내에 포괄, 실질 구제와 신뢰문화 조성 기조를 채택.” * Report on Human Rights of Migrant Teachers, IHEID & UN OHCHR, 2023 - “교육주체를 특정 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의 인권을 물리적·심리적으로 보호하는 법체계와 인권옹호관 시스템이 효과적임을 강조.” * Striving for Balance between Teachers' Rights and Students' Rights, The Argus, 2024 -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보호될 때 학교 내 대립구도가 사라지고, 보다 건강한 교육공동체가 가능함을 다양한 해외사례로 제시.” 추가 아이디어 * https://crowdsourcing.tistory.com/ * http://gamechang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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