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시 관할지역을 배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기피부서 신청이 있는 것처럼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도 관할지역을 배제하고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부서같은것을 신설하여 거기에 접수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이전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작은 시골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난관이더군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마저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소장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을 두고, 그 자리에서 원님재판을 하는 상황을 겪어보니 정신이 나갈 것 같더군요 한참을 앉아서 거기서 설명하고 있으니 뒤에서 높은 양반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냥 접수 받으라고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결국 무혐의로 그냥 종결시켜버리더군요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던거라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출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될뻔 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알아본게 좀 있어서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으로 넘어가도록 진행했습니다만 그때도 접수하는 경찰관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굉장히 불퉁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처럼 지역사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학교폭력 문제, 지역 유지와 관련된 문제 등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배가됩니다. 경찰 수사도 기피 경찰서 지정이나, 중앙경찰서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일부 지역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이 사건 접수를 회피하거나, 접수한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외 지역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원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중앙경찰서를 설치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제안을 검토한 바, ▵관할 예외 인정 시 고소인이 경찰관서를 선택할 수 있어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인력·예산 등 한계로 민원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중앙경찰서를 설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공감하며, 민원 내용과 같은 불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접수단계) 경찰관은 사건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고소인의 사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사건을 정식 접수해야 하고 사건 관할이 있는 경우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수사단계) 고소인 등은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능하며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이 침해된 경우 상급기관에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조 ①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① 사건관계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①시·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종결단계)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대상 사건을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업무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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