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일부 지역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이 사건 접수를 회피하거나, 접수한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외 지역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원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중앙경찰서를 설치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제안을 검토한 바, ▵관할 예외 인정 시 고소인이 경찰관서를 선택할 수 있어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인력·예산 등 한계로 민원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중앙경찰서를 설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공감하며, 민원 내용과 같은 불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접수단계) 경찰관은 사건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고소인의 사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사건을 정식 접수해야 하고 사건 관할이 있는 경우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수사단계) 고소인 등은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능하며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이 침해된 경우 상급기관에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조 ①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① 사건관계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①시·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종결단계)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대상 사건을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업무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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