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동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이러한 급여의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지원 등 본인이 생계를 위해 가용한 모든 금원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액에서 차감하고 그 부족분을 지금(보충성의 원칙)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에 해당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소득,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생계급여를 일정 금액으로 상향하는 귀하의 제안은 채택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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