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얼마짜리 인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에 765, 450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어제 외출을 나가기 전에 선풍기를 끄고 나갔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와서 선풍기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회전만 할 뿐 날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러봤지만 선풍기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온도계가 31도를 가리키고 있고, 4층 건물에 4층이 저희 집인 상황이라 선풍기 마저 없으면 도저히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퇴근시간이라 제조회사에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니 남는 선풍기는 없다고 했고 혹시 그런 게 들어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도 전화를 했지만 역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도움을 기다리기엔 지금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이 살인적인 더위에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초수급자의 삶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돈을 못 버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온갖 질환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려야 할까요? 기초수급자로서 이거라도 받는게 어디냐 싶은 생각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일정부분 나온다고 하지만 765,450 원안에서 스스로를 억눌러야 합니다. 능력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죄로요. 관리비에, 차비에, 생핌품비에, 식비까지 써야 하는데 76만원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돈에 맞춰서 라면을 먹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누가 고통을 대신 져주기라도 하나요? 기초수급자의 가치는 100만원도 받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었구나 하고 자책하며 죽어갈까요? 저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노숙인 시설로 다시 갈까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임대주택은 흔한 주택일지 모르나 하지만 여기 임대주택이 제게 주는 의미는 다릅니다. 죽음의 세월을 헤쳐오며 들어온 곳입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선생의 비리, 군대 내 기수열외 폭력을 겪고 15년 동안 부랑자 시설 전전 하다가 5년전에 임대주택에 들어왔습니다.이 유일한 안식처를 잃는 순간 제 인생은 끝입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마침내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른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옷 입고 세탁하고-세탁기가 없습니다-빨래하고 씻고 집안 청소하고 먹고 이 76만원으로 버티려고 허리를 아무리 바짝매어도 이 살인적인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필수품 살 돈이 없어 이곳 저곳 알아봤습니다. 푸드뱅크도 가봤지만 죄다 라면에 과자가 대다수였습니다. 과민성 대장이라 아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돌봐줄 가족도 친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온지 5년이 된 지금 현재 햇반이며, 수세미며, 모기향이며 식품비 등등 90만원을 빚졌습니다. 3년 전에는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저는 되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책임일까? 내가 잘못해서 일까? 아님 운이 없어서 일까?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금도 생계 문제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말이라도 하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이런 말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용기가 없으니까요. 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인구의 5%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가 5%가 아니라 말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5% 입니다. 일을 못하는 처지라 해도 최소한 인간 답게 살 수 있도록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생계비를 올려주십시오. 기초수급자도 인간 답게 살 기회를 보장해주십시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동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이러한 급여의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지원 등 본인이 생계를 위해 가용한 모든 금원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액에서 차감하고 그 부족분을 지금(보충성의 원칙)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에 해당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소득,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생계급여를 일정 금액으로 상향하는 귀하의 제안은 채택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