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사법권행사+국민안전생명보호권행사+국민민생생활권행사는 적법공정한 법률(강제법규조항)준수적용을 따른 선제조치이행이 필수입니다

인천살인사건에 수사경찰(+수사특공대경찰)이 70분(1시간10분)간 늑장대응했다는 공개언론보도(연합뉴스제보,202 5,7,26)후에야 경찰청에서 집중조사한다는 보여주기식수사대응은 이재명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신속히 중단되고 인천살일사건에 70분간 늑장대응해서 무고한 생명의 피해입게 한 수사특공대경찰(+수사특공대경찰지휘부는 없었음(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공범적용)은 신속한 형사소송법제195조1항+2항(강제법규조항)위반불이행한 채증과 함께 형사처벌과 영구징계해고와 영구강등을 조치이행을 2025,7,26일에 국정기획위원회와 사법기관의 감찰부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꼭 조치이행을 해 주시고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안전관리미준수의 원인제공을 하는 기업주와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도 선제적인 형사처벌과 영구업무변경의 신상필벌을 20 25,7,26일에 국정기획위원회와 노동청과 경찰과 검찰은 꼭 조치이행을 해 주십시요(근로기준법제101조~제115조적용(강제법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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