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제안자 : 황홍규
현)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강사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관련부처
1.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정책과 /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
2. 교육부 예산담당관, 인재양성정책과
□ 요구사항
○ ‘고등교육기금’ 제도를 도입·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용’을 최우선 국정지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꼭 ‘고등교육기금’ 제도를 도입해서 고등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2025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하여 2026년부터 기금 제도가 운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요구 이유
○ 현행 고등교육재정 사업에서 사업비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단년도 회계주의로 인해 당장 쓰기 쉬운 곳에 자금을 투입하게 됨
- 원칙적으로 자금을 교부 받은 해에 당해 자금을 다 집행해야 하기에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을 위한 사업’, ‘돈 쓰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년도 예산은 ○○년도 안에 다 써야 한다”는 원칙이 구조적 한계와 제약을 만듦
2)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기 어려움
- 예산의 확보(중장기적 확보 포함) 여부가 늘 불확실하기에 교육부와 대학 모두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기 어려움
3)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자금 집행을 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거대장비를 갖춘 첨단 실험실을 갖추려 하지만 당해년도 집행 구조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사실상 할 수 없음
○ 대부분의 고등교육재정사업이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추진되고 있는 실정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개괄적으로 사업이 구상되고, 다음 1개 년도 안에 사업 공고, 지원 대상 선정, 예산 교부와 집행이 이루어지게 됨
- 통상 고등교육재정 사업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기에 2, 3년차에는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되나 연차평가에 의한 예산 삭감 등 차등 지원을 이유로 같은 문제 발생
□ ‘고등교육기금’ 도입시 기대 효과
○ 충실한 준비 기간 확보 가능
○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써야 할 시기에 자금 투입 가능
○ 실제 실행이 준비된 대학에 한해 자금 교부 가능
○ 중장기 계획과 전략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음
○ 국민의 세금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대 확보 여건 조성
○ 개별 대학은 물론 국가 전체의 고등교육경쟁력 실질적 제고에 기여
□ 기금 제도 도입에 예상되는 장애 요인
○ 예산 당국은 기금 제도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반대가 예상됩니다.
- 그러나 세금 사용의 효율성·효과성,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경쟁력 제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대학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책임을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돌릴 수 있지만 기금 방식이 되면 그 책임이 대학에 있게 되고 또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금 방식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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