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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 제안 제목 초등학생 놀이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및 실태 점검 제안 📌 제안 배경 대구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아동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교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운동장이나 실외 공간 이용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놀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사례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놀이와 자유 시간은 학습과 동등한 가치의 ‘성장 자원’이며, 특히 초등 저학년은 정서 발달·사회성 형성을 위해 일상 속 놀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실 중심의 과도한 통제와 조기 학력 중심 교육 방향은 교육 본연의 가치 및 아동 인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국제 기준 기준 내용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교육은 자주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아동은 연령에 맞는 여가·놀이·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비준) 📌 주요 문제 제기 1.놀이 시간의 통제 및 부족 •일부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교실 외부 활동을 제한하거나 교사가 통제하는 사례 발생 •운동장 등 실외 공간의 자율적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존재 2.아동 발달 특성과의 불일치 •초등 저학년 시기의 아동은 자유 놀이를 통해 사회성, 자기조절력, 정서 안정 등을 획득 •과도한 정적 생활과 학습 중심 환경은 오히려 아동의 전인 발달을 저해함 3.능력주의 교육 방향의 조기화 경향 •AI 기반 자기주도학습, 조기 평가 도입 등으로 인해 자유 놀이 시간 감소 •‘조용하고 통제된 아동’이 이상적인 학생으로 간주되는 인식 확산 🎯 정책 제안 1. 놀이권 실태조사 실시 •관할 교육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전수조사 실시 (놀이 시간, 공간 개방 여부, 실외활동 가능 시간 등) •아동·학부모·교사 대상 설문 병행하여 실제 체감도 확인 2. 놀이권 보장 지침 수립 •‘놀이권 보장 지침’ 마련하여,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실외활동 최소 기준 설정 •실외 놀이 활동을 교육 과정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자율성 존중 3. 저학년 놀이시간 의무화 권고 •하루 1회 이상 실외 놀이 시간 확보 권고 (교과 편성과 분리된 생활 시간 확보) •날씨, 공간 여건에 따른 실내 대체 놀이 환경도 마련 4. 아동 인권 관점에서의 제도 점검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놀이권 침해 실태 공동조사 실시 •인권 교육 자료에 놀이권 포함하고, 교사 연수 과정 반영 권고 5. 학교 단위의 ‘놀이헌장’ 제정 장려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여 학교별 ‘놀이헌장’을 자율적으로 작성 •자치적으로 놀이의 규칙과 문화를 형성하여 공동체적 놀이문화 확산 “학교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아이는 웃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성인의 논리로 아이들의 유년기를 재단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 ‘놀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되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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