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 보훈의 중요한 가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엔참전용사 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고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민법」상 가족의 안정적인 대한민국 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2. 현행 법규 검토: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유엔참전용사"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영주자격 요건 등) 제2항제2호: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제도 개선 제안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엔참전용사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가족으로 명시된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 적용 대상: 유엔참전용사 본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엔참전용사), 배우자, 직계혈족
* 영주자격 부여 근거 명확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유엔참전용사 및 그 민법상 가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예: 법무부 고시)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영주자격 부여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 영주자격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가족관계 증명 서류, 유엔참전용사 증명 서류 등), 심사 절차, 그리고 신청 자격의 유지 요건 등을 법무부 고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며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4. 기대 효과:
* 유엔참전용사 예우 및 존중 강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영주자격 부여를 통해 유엔참전용사의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인연을 이어가며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활동,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유엔참전용사 및 그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깊은 감사와 배려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 보훈 정책의 확대 및 내실화: 기존의 보훈 정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넓히고,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애국심 고취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이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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