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취지
정부는 AI 기술강국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스마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AI, IoT,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산업에서 제품을 개발·설계·유지보수하는 우수 기술자들이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경력인정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만 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 IT·스마트기기 기업 소속 개발자 및 유지보수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 주요 문제점
실제 공사업무(설계, 유지보수, 시험, 개발 등)를 수행했음에도 회원사 미등록 이유로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정보통신기술자 수첩 발급 시 자격은 있으나 소속 업체의 형태에 따라 경력 불인정
- 관련 법령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4호: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는 설계·시공·시험·감리·유지관리·연구업무를 수행한 자도 포함됨[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 전공학과 및 경력인정 고시(2017-7호):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 제품·설비의 연구·설계·시험·감리 등을 수행한 자도 포함, 50% 또는 100% 경력 인정 가능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
※ 그러나 실제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심사에서는 공사업체 소속 여부만으로 판단, 고시 내용이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
정보통신공사업 비등록(비회원사) 중소기업 소속 기술자도 공사업무 경력으로 인정
납품실적서, 개발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시방서 등으로 증명 가능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제도 유연화
정보통신제품 및 설비의 개발·시험·운영을 수행한 자도 학력·경력기술자 범주에 포함
디지털기술(스마트/AI) 전문분야 기술자 등급 신설
IoT, 스마트센서, AI 시스템 등 신기술 인력의 제도권 진입 통로 마련
- 기대 효과
AI 및 디지털 산업 인력 기반 확대
중소기업 기술자의 자격·경력 인정 통한 사회적 보상 확대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기술자 인력 풀 확대 및 경쟁력 확보
디지털산업의 기술격차 해소 및 청년기술인 진입 장벽 완화
- 실무 중심의 정보통신기술자 제도가 현장 개발자들을 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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