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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천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 시·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 시·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사회 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위원 추천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자치경찰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치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방범연합회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각각 지역 방범 및 교통안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포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주민과 밀접한 민간 단체의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현장성 및 전문성 반영: 자율방범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대표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치안 및 교통안전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위원 추천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민관 협력의 제도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위원 추천 단계에서부터 민간 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 유도: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최종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추천위원의 구성에 시·도 자율방범연합회와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제안 (예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추천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기존 5개 추천 주체는 유지하되, 다음 각 호를 신설하여 추천위원회의 전체 규모를 확대합니다. * 제6호 (신설): 시·도 자율방범연합회가 추천하는 1명 * 제7호 (신설):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천하는 1명 *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 기대 효과 본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질적 향상: 자치경찰위원 추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치안 및 교통안전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가 위원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간접적인 민간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정의 첫 단계인 추천위원회에서부터 민간 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자치경찰 제도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 자율방범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치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 채널이 확대되고, 상호 신뢰가 증진될 것입니다. * 정책 결정의 효율성 증대: 현장 중심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이 추천되어,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친화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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