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원 금액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로서는, 수도전기가스비에만 사용가능한데,
아파트,한전,가스 회사에서는 이 지원금으로 하는 결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지원금은 다시 국고에 환수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원금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아쉽지도 않을텐데, 받고도 못쓰고 다시 환수된다고 하니 뺏기는 기분도 듭니다.
문재인정부 때와 같은 현금사용이 어렵다면,
사용처가 확대되거나, 사용처에서 100퍼센트 받아주도록 강제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