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쿨존의 속도 제한 제도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통행 하지 않는 하교 이후 시간 및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24시간 적용됨으로서 해당 시간대에 이동하는 상업 차량들에게는 시간 낭비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및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만 적용하고 적용 시 이를 표시하는 알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도 보장하면서 도로 자원을 효과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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