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안은 브니엘예고 사고처럼 청소년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 구조망과 직접 연결하여 조용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앱을 개발 및 배포하고, 운영 규칙과 대응 체계를 법령으로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단말기를 통해 국가기관에 직접 구조 요청 가능
• 익명 보장·비공개 처리·외부 노출 금지로 2차 피해 방지
• 문제 해결을 성과로 홍보하지 않고 책임으로 간주 하는 공적 문화 확립
학생이 위기 상황에서도 조용하고 안전하게 국가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 앱을 구축하고, 해당 기능 및 운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앱 기능
• 익명 요청 / 메시지 입력 / GPS 기반 응답
“나는 지금 ○○ 때문에 너무 힘들다 / 도움 요청한다” 메시지 입력만으로 접수 가능
• 음성·문자·채팅 기반 즉시 대응 가능
• 외부 공개 금지 / 로그 자동 삭제 / 신원 비노출 보장
위기 상황은 뉴스·홍보에 사용 불가 / 성과 보고서 작성 금지
2. 운영 구조
• 여성 가족부, 교육부, 총리실, 지자체 연계
• 교육청 단위 대응센터 운영 / 실시간 접수 후 조치
• 학생에게는 사후 처리 결과 및 보호 조치 안내
3. 인권 보호 원칙
• “학생이 요청한 구조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조용히 함께한다.”라는 메시지 고정 탑재
4. 교사·강사 처벌 구조 확립
• 브니엘예고 사례처럼 학원 강요·폭언·비인격적 행위 확인 시 → 관계자에 대해 징계 / 자격박탈 / 등록취소 / 형사 고발 가능
• 처벌은 학생 신고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앱에 개시 / 학생 인지 후 신뢰 형성
사건 처리 후 해당 학생에게 결과 통보 및 보호 조치 안내
• 학교.기관이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즉시 추가 대응 가능
◆법령 개정 제안
본 제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 아래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필요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15조에 ‘위기 구조앱 운영 및 비공개 처리 원칙’ 신설
「교육기본법」 => 제17조에 ‘학생 구조 요청 시스템 구축 및 보호 조치 의무’ 조항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 접수자에 대한 비노출 의무 및 보복 금지 규정 추가
「공공기관 운영법」 => 성과 홍보 목적의 자료 작성 금지 / 책임 중심 처리 규정 신설
기대효과
본 제안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 위기 대응 체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닌 생명·인권 중심의 조용하고 효과적인 공공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학생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고 조용히 보호받는 흐름은 청소년 자살률 감소 및 사회적 신뢰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 해당 앱 성공적 정착 시 교사 전용 「마지막 호소」추가
=>청소년용 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그 기능과 철학을 학교 교사 전용 구 조로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교사 역시 복잡한 민원·압력·조직 내부 부조리 속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무보복 구조의 ‘최종 구조망’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 제안 결론 ★
본 제안에서 말하는 ‘마지막 호소’는 단순한 앱이나 기술적 기능을 넘어, 국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의 구조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고립될 때 구조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본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 확장은 단순한 시스템 추가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구조 혁신이며, 완전히 새로운 정부이기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존엄과 연결의 관점으로 대해야 하며, 그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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