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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호주의 원칙 회복 및 외국인 특혜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 제언서

■ 서론 국제 외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근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으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혜택은 자국민이 해당국에서 누리는 대우와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특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별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참정권 제도의 상호주의적 재정비 1-1. 문제점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제도(2005년 노무현 정부 도입)는 중국 국적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음.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7,000명 중 78.7%가 중국 국적자. 영주권자 중 중국계 비율이 82.5%로 절대 다수. 중국은 외국인에게 참정권 일체를 부여하지 않음. 1-2. 제언 「공직선거법」 개정: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할 경우, 상대국의 상호 조치 유무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 상호주의가 결여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참정권을 제한.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요건을 체류 기간 강화(예: 10년 이상)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조건 추가 검토. 【2】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대출 규제 강화 2-1. 문제점 외국인 토지 취득을 신고제로 완화한 이후 중국 자본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 중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LTV·DSR 규제 회피 가능.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불가하며 사용권만 제한적으로 부여. 2-2. 제언 「외국환거래법」 개정: 국내 부동산 매입 목적의 해외 대출에 대한 금융정보 공유 의무화. 한국 내 금융규제(LTV, DSR 등) 준수 강제 조항 도입.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신설 및 차등 인지세 부과(예: 3~5%).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자금출처 증빙 요건 강화. 【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재정 건전성 강화 3-1. 문제점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화 이후 중국인 중심의 의료비 지출 급증. 2023년 중국인의 건강보험 적자는 640억 원(전체 외국인 적자의 54%). 피부양자 제도 악용 및 단기 체류 후 고액 진료 이용 사례 빈발. 3-2. 제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특정 국가 출신자의 지속적 재정 적자 발생 시, 혜택 재조정 혹은 제한 명문화. 해외 거주 피부양자 자격 원천 배제 및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고액 진료 제한 장치 마련. 외국인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 시 자기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검토. 【4】 외국인 유학생 및 교육 제도 내 형평성 확보 4-1. 문제점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비중이 37.4%로 가장 많음. 외국인 전형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남용 사례 발생. 내국인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4-2. 제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준 강화: 교육부 차원에서 입학 전형 투명성 제고 및 편입학 제한 요건 마련. 국내 고교 이수 비율에 따른 제한 검토. 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 재정비 및 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5】 간첩 행위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5-1. 문제점 중국인에 의한 안보시설 무단 촬영 및 산업기밀 유출 사례 다수 발생.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에 국한돼 중국인에 대한 적용 불가능. 산업기술보호법·기밀보호법은 처벌 수위 낮고 예방 효과 미미. 5-2. 제언 형법 제98조 간첩죄 개정: "적국"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으로 확대. 「정보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 특별법」 제정: 외국인 유학생·체류자 중 전략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및 비자 제한 조항 포함. 국가보안법 보완: 비국민의 국가기밀·안보 관련 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문 개정. ■ 결론: ‘상호주의 외교’의 실현이 곧 국격 회복이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 관대함으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한국인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준하는 대우만을 제공하는 명확한 상호주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것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국가 존엄성과 지속 가능한 국제관계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정비 및 시행령 보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당하지 않는 공정하고 주권 있는 국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4)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현황 (20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시스템 (2022)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23) 국제금융센터 중국인 투자 현황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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