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공공서비스 수요 전반에 대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자원의 선제적 확 충을 제안 2.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주 5일제 실시 후 도서관 이용자는 급증하고 정작 사서 인력의 근로 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 저하 초래 ※ 2004년 기준 앞뒤 3개년 연간 이용자수 비교, 약 2배 가까이 이용자 수 증가(02~07한국도서관연감 참조) ◦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총정원 관리지침에 의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대다수 공무원인 사서직 인력 보강 이 어려움 - 문화·복지·교육 등 국민 여가 시간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대해 일정 비율의 정원 증원 또는 별도 예외 정원 도입 허용 필요 ◦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콘텐츠 공급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자료구입비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태임 3. 정책 필요성 ◦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에 공공도서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주 4.5일제 시행으로 금요일 오후 시민의 여가 시간이 확대되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교육·문화활동에 더 많은 콘텐츠 및 공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근로시간 단축은 공공도서관 직원에게도 적용되나 오히려 운영시간은 유지 또는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적 개선과 보완 필요 ◦ 주 4.5일제 시행으로 늘어난 시민의 여가 시간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확충하여 지역 기반 의 문화·교육 플랫폼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 4. 제안사항 ◦ 도서관 공간 인프라를 확충 -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과 유연한 공간 운영을 위해 야외도서관, 팝업형 도서관, 이동형 도서관 등의 새로운 형태도 적극 도입 필요 예시) 서울시 '서울야외도서관' 운영을 전국 사례로 확산 ◦ 자료 자원의 질적·양적 확충 - 디지털 환경 변화와 다양한 독서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책, 오디오북, 다국어 자료, 발달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 확충이 필요. 아울러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 호응이 높은 테마형 큐레이션, 북크닉 박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 도서관 인력 재편과 운영 개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사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일 외 주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 4.5일제 확산을 대비하여 사 서 정원 확대, 주말 사서 인력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이용 수요와 줄어드는 사서의 근로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체계 구축 필요. ◦ 문화·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의 시간대를 활용하여, 독서 활동 외에도 디지털 체험, 영화 상영, 창작 워크숍, 책 기반 놀이 등 가족 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도서관별로 콘텐츠운영비에 대한 지원 필요 [재정투입 확대 필요] ‣ 현재 공공도서관 예산은 운영·유지 중심으로 편성되어 주4.5일제 대비에 한계가 있음으로 국가 차원의 대비 방안 강구 필요 ‣ (가칭)‘주4.5일제 대비 도서관 인프라 강화 특별 지원금’기금 등을 신설 혹은 국비로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를 위해 「도서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개정 필요 ※ 참고자료 별첨 5. 기대효과 ◦ 시민의 여가시간을 생산적·문화적으로 전환 - 주 4.5일제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공공도서관이 독서, 학습, 문화체험 등으로 연결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 ◦ 지역 기반 문화·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이동형·야외도서관 등 공간 다양화와 자료·콘텐츠 확충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 기여 ◦ 안정적 운영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서 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말·야간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보 취약계층과 가족·청년층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실현 [참고자료] ◦ 법률개정 사유 및 방향 - 도서관법 : 국가가 공립 도서관 경비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액 또는 주요 운영비 지원의 근거 부족 → 국가가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확대 필요 - 지방자치법 : 공공도서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분류 재정 책임이 지방에 있어 근거 부족 → 공공도서관 운영을 국가 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하거나, 예외 조항 신설 필요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지방의 일반적인 운영비까지 직접 보조하는 명확한 근거 부족 → 공 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국가 보조금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자금 이전의 법적 통로 마련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운영비는 이미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별도 근거 필 요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도서관 운영이 국가의 직접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 거 마련 필요 → 공공도서관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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