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법인 대부분이 영세하여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법인은 총 3,043개이며 이중 직접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은 2,755개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현행 제도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주체이나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위주의 운영으로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가 매우 곤란함.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임.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정부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지 않고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법인 대표이사에 그 책임을 묻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 강화와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지만 회계 및 노동관계 등 간접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에 직접 지원하여야 함. 정부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하여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이체하도록 하여 운영시설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즉, 사회복지시설은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에 집중하며,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 담당함으로 책임성을 다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한 인사•노무•회계•사업관리•산업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시설에 대한 보조금 중 3~5%를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면,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도 법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따라서, 시설에게 직접 교부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법인에 지원하고 법인은 산하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중 법인의 규모 등 고려하여 3~5% 내에서 법인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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