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최저납부제가 적용됨에 따라 85% 면제로 축소되었음.
○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은 출연금(법인설립자),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고유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국가를 대신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이 국가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100%를 감면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85/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85%의 감면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하여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20년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를 85%만 감면받고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법인 평균 연간 400여 만원).
▢ 개선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양적 및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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