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
ㅇ 근거 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 지역균형발전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2. 선행 광역권 협력 지원사업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2009~2014) :‘중앙주도’, 5대 권역 + 2개 특별권역
· 총 지원예산 : 1조 9,785억원
· 5+2 광역경제권역 설정으로 산업생태계 측면 고려 미흡
· 중앙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수요 반영 미흡
· 100% 국비로 진행으로 지자체 관심도 부족
· 임시조직(광역선도사업지원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체계
ㅇ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2015~2020) : 중앙주도‘지역참여’, 6대 권역
· 총 지원예산 : 1조 2,768억원
· 지방비 30%매칭 및 사업 전반에 지역참여 有
· 획일화된 사업유형 : 다양한 협력수요 반영 미흡
· 이원화된 사업추진체계(테크노파크, 지역사업평가단) : 협력의 구심점 無
ㅇ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2022~2024) : 5대 권역
· 총 지원예산 : 302억원
· 임시조직(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체계
ㅇ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2025~2026) : 4대 권역 + 3개 특별권역
· 총 지원예산 : 80억원
· 지원 예산 극감으로 4+3 권역 중 2개 권역만 지원,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불가
· 임시조직(메가시티협력사업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체계
※ 참고사항
·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4 + 3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 기획
· 4 + 3 초광역권 :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강원, 전북, 제주
· 광역권 첨단산업 주요분야 :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AI·로봇, 분산에너지, 수소 등
3. 제안 내용
ㅇ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지원체계
· 소관 부처 : 지역균형발전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중앙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소관 기관)
· 지역 관리기관 : 1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원(산업부 소관 기관)
※ 1극 수도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리
※ 4극 3특은 14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원에서 관리
※ 지역산업진흥원 : 광역선도사업지원단 + 지역산업평가단 통합 거버넌스 지역 기관,
문재인 정부에서 1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4 + 3 초광역산업 기획,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 메가시티협력사업단으로 선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시대지원단 전문기관
ㅇ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체계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요조사·기획 :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진흥원
· 평가·관리 : 지역산업진흥원
· 수행 : 출연연, 테크노파크, 대학, 기업, 연구소 등
※ 선수·기획과 선수·심판 원천 배제
ㅇ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과거 정부 이원화·임시조직 추진체계 문제와 지원예산 확보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지속가능한 5극 3특 지원체계 마련 필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 또는‘5극 3특 지원 특별법’제정 필요
· 상기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 및 별도 조례 제정 필요
ㅇ 기대 효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민주권 정부 공약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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