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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중복 민원 처리의 법적 기준 명확화 및 지자체 교육 체계 개선 제안

현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침(문서번호: 민원제도과-540, 2023.10.17)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복·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서대문구청 등 일부 지자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동일 민원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민원 성격, 내용의 유사성·관련성, 동일한 답변의 불가피성 등)을 누락한 예시 문서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부기관이나 일부 지자체는 법령상 규정된 조건(동일 민원의 3회 이상 제출)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2회 통지 후 종결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침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작성·배포되었는지 불분명하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민원인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될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이 행정기관을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22조 23조의 내용까지 포함한 정확하고 완전한 예시 문서를 새로 작성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야 합니다. 2. 2025년 중 전국 지자체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복·중복 민원 처리에 관한 정확한 법령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현재 사용 중인 지침(민원제도과-540)의 작성 경위, 배포 과정, 문구 누락의 고의성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지자체 활용 실태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4. 전국 모든 지자체가 반복 민원 종결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회 이상” 조건 및 제3항에 명시된 고려 요소를 문서화하고, 민원인에게 명확히 통지하도록 하는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 안내) 준수 여부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담당자 정보 누락 시 행정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1. 정확한 법령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 될 것입니다. 2. 전국 지자체의 민원 대응 방식이 통일되어 자의적 해석과 임의적 종결이 방지 되리라 생각합니다. 3. 법령 요건을 명확히 이해한 민원인은 불필요한 반복 제출을 피하게 될 것이며, 행정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부당하게 반복·중복 민원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문 예시.pdf 민원처리에관한법률 23조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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