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의회는 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 등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구의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의회에서 직접 발언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현재 없습니다.
3. 현행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간접민주주의에 치중되어 있어, 구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개진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4.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도 이러한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식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구민 발언권을 보장 하면 됩니다.
- 정례회 및 임시회 시 구민 질문 및 발언 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면 됩니다.
-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구민이 직접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도 참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튜브, 화상전화, 전화, 사전 질문 답변 등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 구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언제든 질문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3. 서면 질의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 구민들이 편지, 이메일, 기고 등으로 의회에 서면 질문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접수된 질문이나 발언문을 의회 담당자가 대신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4. 주민 제안 의제 상정 제도도 필요 합니다.
-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민 제안을 의회 의제로 상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적 근거
1.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합니다.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4. 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간접민주주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법에 보장된 구민의 의정 참여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 구의회와 구민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구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게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구의정활동이 전보다 투명하게 될 것이고 구의원의 책임성이 더욱 부각 될 것입니다.
5. 구민의 정치 참여 확대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의회는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충분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이 제안이 기초 지방자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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