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최근, 반려견이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견주의 관리책임 미이행"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 견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그 외 견종은 견주의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점
1. 견종 기준 입마개 의무화
- 현재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에만 입마개 의무화 적용
- 하지만 개는 견종보다 개체 성향 차이가 더 큼
- 같은 종이라도 일부는 온순하고, 반대로 입마개 비의무견 중에도 공격적인 사례 다수
- 경찰에 위험 우려에 대한 요청을 해도, 현행법령상 견종이 달라 강제할 수 없다고 함.
2. 견주의 인식 부족 + 법적 구속력 없음
-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며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 실제로 입마개 의무견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음
- 공용 공간(놀이터, 아파트 통로 등)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
3. 견주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도 대부분 과실치상, 손해배상 수준에 그침
- 견주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어려움
▪ 제안 내용
1. 입마개 착용 ‘전면 의무화’
- 공공장소(사유지 외부)에서는 견종에 상관없이 반려견은 반드시 입마개 착용
- 단, 아래의 예외 조건은 인정 가능
* 견주의 품에 안고 있는 초소형견
* 10kg 미만의 분명히 위협이 되지 않는 체구의 개
* 동물병원, 훈련소 등 통제된 환경 내의 반려견
2. 법적 책임 기준 강화
-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 견주의 행위와 동일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
- 즉, '개가 물었다'가 아니라 '견주가 다치게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 제안자 개인의견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좁은 아파트 1층 복도를 지나가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첫째는 10살, 둘째는 5살입니다. 두 아이가 혼자 등하교할 때, 혹여나 그 개를 마주하게 된다면 짖거나,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 개를 향해 마음속으로 빌 뿐입니다.
몇 차례나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다음 날이면 다시 입마개 없이 당당히 산책시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이의 안전을 견주의 자율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반려견 인명사고.
최근 또다시,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이 결국 안락사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피해자가 어렵게 얻어낸 결과가 '그 개의 안락사'뿐이라면,
이미 다친 사람에게, 더 나아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그것이 과연 충분한 결과일까요?
사람에게도 ‘사람을 공격하는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듯이,
개 또한 '공격하는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성향과 견주의 양육 태도, 통제 여부가 사고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견종에 따라 입마개 의무 여부를 나누고 있어,
실제 위협이 되는 반려견조차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반려견에 대해 입마개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가 저지른 공격에 대해 견주가 ‘행위자’로서 동일한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이가, 누군가의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는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와 입법이 나설 때입니다.
▪ 요약 제안사항
1. 입마개 제도 : 반려견의 견종 구분 없는 ‘전면 입마개 의무화’ 법제화
2. 책임 강화 : 견주가 동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견주가 한것과 동일한 민형사상 동일 책임 적용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