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왔다. 이로 인해 가족 또는 친인척이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범죄물품을 숨겨도 불법이 아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친족 간 형사처벌 면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2025년 말까지 국회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 및 공권력 행사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문제점 분석
1) 범죄자 은닉 또는 범죄물품 은닉 행위가 합법으로 방치됨
• 친족 간 면책 조항은 가족이 범죄자 또는 범죄물품을 의도적으로 숨기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만듦.
•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지연, 증거 확보 실패, 주요 피의자 도주 등의 결과를 야기함.
2) 공권력 낭비 및 수사력 분산
• 불필요한 설득, 조사, 시간 낭비로 인해 보다 중대한 강력범죄나 사회적 해악 범죄에 대한 자원 집중을 어렵게 함.
• 수사기관 인력, 시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며, 국민의 안전과 정의 실현이 지체됨.
3) 국민의 법감정 위반 및 사회적 불신
• “가족이면 법망을 피한다”는 특권 인식을 조장하며, 형사법의 공정성과 평등원칙을 훼손.
• 범죄 피해자 및 사회 일반의 법적 불신감과 정서적 박탈감을 초래.
3. 정책 제안 내용
1) 형법 제328조 전면 폐지 및 보완입법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즉시 폐지하거나,
• 가족 간에도 범죄 은닉, 증거 인멸,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법 적용.
2) ‘친족 관계 내 범죄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삭제
• 현재 가족 간의 은닉행위에 면책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명시.
• 특히 **중대 범죄(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면책 없이 적용.
3) 공권력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정비
• 가족의 범죄 관련 은닉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권을 명확히 부여.
• 수사 현장에서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비협조 대응에 대한 매뉴얼화 및 법적 근거 마련.
4)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가족 간 범죄 피해자의 신고 보호 장치 강화, 은닉 혐의에 대한 조사 시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 적용.
4. 기대 효과
• 공정한 법 집행 실현: 가족관계를 이유로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법의 공정성과 평등 원칙 회복
• 수사력 집중 및 자원 절감: 중대범죄에 수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 가능
• 범죄 은폐 가능성 감소: 은닉 및 방조에 대한 명확한 처벌로 범죄행위의 2차 피해 및 확산 차단
• 국민의 신뢰 회복: 법 앞의 평등 실현을 통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5. 입법 및 행정 대응 방안
• 2025년 9월까지: 형법 개정안 발의(제328조 폐지 및 보완 조항 신설)
•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및 공청회 개최
•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
• 2026년 1월: 시행령 제정 및 수사기관 지침 반영
6. 결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숨겨지고, 범죄물품이 보호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면책 조항을 폐지하고, 법과 정의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서도록 해야 한다.
공권력의 효율적 작동,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 국민의 법 감정 회복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