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사법권은 가장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현직 판사 및 검사들이 연루된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고위 공직자에 의한 직권남용, 무고 조장, 비호성 판결 등의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아래 사례들은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 윤남근 전 판사는 정대택 사건 관련 재판에서 반복적인 직권남용 및 편파 판결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되었다.
• 이상용 전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수사 방해·은폐 의혹과 관련되어 비판받았으며, 사후 정관계와의 유착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대택 씨는 20년 이상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며, 최은순 씨(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관련된 각종 재산 분쟁 및 위증 혐의는 현재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부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면책과 권력 연계 속에 누적된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사법·행정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실효적 책임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2. 정책 목표
• 고위 공직자(판사·검사)의 부패·비리 적발 시 변호사 자격 자동 박탈 및 형사 처벌 강화
• 무고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판결 책임자 공무원 연금 박탈 및 급여 환수
• 수사·재판 거래 방지 및 국민 감시기구 설치
• 주요 선진국 제도를 참고한 사후 책임제·공직윤리법 강화
3. 주요 내용
가. 고위 사법공직자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 직무 관련 범죄(위증 교사, 허위 공문서 작성, 금품 수수 등)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 변호사 등록 영구 금지
• 공직 은퇴자라도 기소 및 수사 의무화
• 사건 은폐 정황 발견 시 연루자까지 공범 규정
나. 무고 판결 사후 책임제
• 정대택 사건과 같이 무고한 민간인이 장기간 피해를 본 경우
• 책임 판사의 급여, 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시, 책임자의 경제적 분담 의무화
• 재심 판결로 무죄 확정 시 자동 적용
다. 공무원 범죄 이익 환수제
• 공직자 재직 시 부당한 판단 또는 유착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사후라도 경제적 이득 전액 환수
• 연금, 정관계 이직 수익 제한
라. “공직 사법윤리 시민위원회” 신설
•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
• 판·검사 징계 요청권 및 자료 열람권 보장
• 중대 사건의 판결 과정 실명 검토 권한 부여
4. 국제 비교
• 독일: 공무원의 명예훼손, 직권남용, 부패 시 연금 박탈 및 형사 고발 가능
•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기소 여부에 의견을 제시
• 미국: 주 단위 판사·검사 선출제 또는 탄핵제도 도입, 시민 소환권 보장
5. 기대 효과
• 사법·행정 권력의 자기면책 구조 해체
•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직 책임제 확립
• 정대택 사건과 같은 장기적 사법 피해자 방지
• 권력형 비리로부터 사후라도 정의 실현 가능
6. 제안 결론
이 제안은 특정 사건과 인물(정대택, 윤남근, 이상용, 최은순)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사법·행정권력의 고질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이다.
더 이상 ‘사법 농단’, ‘정치 수사’, ‘재판 거래’ 등의 말이 뉴스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부당한 판결과 부패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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